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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大學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거 참여.

보수성향은 교수되기 어렵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대거 참여, 사학(私學)의 좌경화가 우려된다.

지난 해 12월 설립된 사학분쟁조정委는 사학에 임사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고, 임시이사 선임 법인을 소위 정상화하는 등 분규(紛糾)가 난 사학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 기구는 노무현 정권 시절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설립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운영돼 왔다.

사학분쟁조정委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는 민주노총 산하 교수노조 소속으로 활동해 온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교수노조 상임집행위원장), 박거용 상명대학교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채종화 부산경상대학 교수(교수노조 전문대학위원장) 및 교수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 그리고 유사한 성향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참여해 있다.

以上의 인물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교수노조는 국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해 공안사범인 강정구·송두율·민경우 비호에 앞장 서 왔으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소위 「2007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 등을 주장해왔다.

사학분쟁조정委의 나머지 위원들 역시 선명한 보수(保守) 성향으로 보긴 어렵다. 예컨대 박영립 위원은 2004년 1월18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송두율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송두율 명의의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사학분쟁조정委의 이같은 편향성은 사립학교법 자체에 내포돼 있다.

법(法) 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르면,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으로 규정, 당시 대통령 노무현과 親盧성향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26개 대학, 20개 중·고교에 임시이사 파견 및 관리>

사학분쟁조정委의 지난 10개월간의 활동을 보면 가히 무시무시하다.

위원회는 학교법인 분진학원(강원관광대), 경기학원(경기대), 광운학원(광운대), 아신학원(나주대학), 영광학원(대구대),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학), 유신학원(대구예술대), 석파학원(동주대), 덕성학원(덕성여대), 감리교학원(목원대), 동인학원(상문고), 상지학원(상지대), 대양학원(세종대), 유성학원(세종고), 영남학원(영남대), 조양학원(영덕여중ㆍ고), 오산학원(오산대학), 희용학원(용강중), 조선대학교(조선대), 동원교육학원(탐라대), 광희학원(한중대) 등 23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후에 소위 정상화를 추진했다.

또 명신학원(동명중), 동인학원(상문고), 선덕학원(선덕고), 희용학원(용강중), 신성학원(신성중고), 조양학원(영덕여중고), 영석학원(영석고), 춘당학원(여양중고), 영석학원(영석고), 송암학원(진흥고), 재성학원(철성고), 태화학원(홍명고) 등 12개 중·고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김포대학(김포대), 세방학원(서일대학), 경북학원(영남외국어대) 및 녹색학원(간디학교), 광문학원(광문고), 대명학원(대명중), 동암학원(부산동암학교), 유성학원(세종고), 봉명학원(영일고), 진명학원(진명여고), 삼일학숙(창녕고) 등 이미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에는 사후에 소위 정상화를 추진했다.

자유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해 온 한 전문가는 『이념적으로 치우친 인물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주도해, 비슷한 성향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역시 비슷한 성향의 교수와 교사들을 채용하는 악순환(惡循環)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원(學園)이 좌파의 진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총련·송두율 비호, 국보법 철페 주장해 온 교수들>

김윤자 위원(한신대학교 교수)는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인사, 대표」 성명,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2년 8월10일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및 한총련 관계자 석방 촉구 선언」등에 참여해왔다.

金위원은 2005년 8월1일 소위 「제2의 광복선언」에 참가해 『지난 60년 외세의 개입과 민족의 분열로 인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며 『지난 60년간의 민족분단, 몰주체적인 예속, 맹목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제 2의 광복 선언」을 주창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며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복 위원은(건국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활동 등을 하면서 △ 2007년 7월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 △ 2007년 7월6일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 인사 선언」, △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 1000인 선언」, △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등에 참여해왔다.

그는 2005년 10월 언론비평주간신문인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침략전쟁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고, 통일전쟁은 한 국가 내에서 이념적 차이 등으로 발생한 전쟁을 의미하는 학술적 용어』라고 답변했다.

또 『6·25가 김일성 정권이 이승만 정권을 통합하기 위한 전쟁이었든, 이승만 정권이 김일성 정권을 통합하기 위한 전쟁이었든 통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장희 위원(한국외대 교수)는 △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등에 참여해왔다.

그는 2007년 7월27일「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에 참가, 『국가보안법 등 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 對테러전쟁 협력 중단, 해외 파병 중단』및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를 주장했다.

박거용 위원(상명대학교 교수)는 △ 2007년 7월6일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 인사 선언」, △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 선언」, △ 2002년 8월10일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한총련 관계자 석방 촉구 선언」, △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 1000인 선언」등에 참여해왔다.

채종화 위원(부산경상대 교수)은 △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인사, 대표」 성명, △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 1000인 선언」등에 참여해왔다.

<『10기 한총련, 자유민주체제 부정』>

사법부는 上記 위원들 다수가 옹호했던 제10기 한총련에 대해 『북한의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했다(2004도3212판결문)』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결(2003도604판결문)은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金正日 연설내용 등 主體思想 자료가 간부의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판시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