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재외국민 숫자가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1개월분만 납입해도 국내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어 미국과 캐나다 교포들이 주로 찾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9563명이던 재외국민 진료자는 2005년 1만4549명을 거쳐 지난해 1만9666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도 같은 기간 37억7000만원에서 140억6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외국민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취득 자격기준 완화 이후다. 2005년 이전만 해도 ‘입국 후 국내거주 3개월 이상인 자’로 건강보험대상이 제한돼 있었지만 2007년 12월 말부터는 ‘국내 입국 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금액 1개월 납부’로 변경됐다. 변경 이후 의료비가 비싼 미국·캐나다 등에 사는 재외국민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자주 찾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재외국민 1만9666명 중 미국 영주권자는 1만110명이었고, 캐나다는 4187명이었다. 이들이 혜택을 받은 공단부담금도 각각 83억7600만원과 21억1727만원으로 집계됐다. <홍진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