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MBC 직원들은 평균年俸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소위 神이 내린 직장이다. 거짓과 왜곡으로 좌파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던 MBC 노조는 정부가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자고 하니 不法파업을 자행한다. 요사이 MBC의 보도 작태는 제2의 촛불 선동이다. 차이점이 있는데, 촛불선동時는 속아넘어가는 이들이 많았으나 요사이는 메아리가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있다. 언론의 공성성도 거부하고, 방송법이 요구하는 법질서 존중도 거부하고, 자본주의의 윤리인 경쟁체제도 거부하는 MBC야말로 守舊(수구)기득권 세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고도 반성이 없는 MBC를 지난 여름에 허가 취소했어야 했다. 좌편향 교과서 문제 때도 그러하였지만, 이 정부는 법대로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법대로 하지 않아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다. 금성 출판사 간행 근현대사 교과서의 筆陣(필진)이 수정지시를 거부하면 법대로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여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출판사로 하여금 하나마나한 수정을 대신 하게 하고, 교장들로 하여금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전가하였던 것이 敎科部였다. 세계 방송역사상 최악의 거짓과 왜곡으로 기록될 MBC의 광우병 보도에 대하여는 李明博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하여 국민들을 깨우치고, 법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야 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송 개혁을 밀어붙이니 극소수이겠지만 일부 국민들은 MBC의 거짓 선동에 넘어갈 것이다. MBC는 지금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가지고 가서 공동체의 윤리인 法질서를 파괴하고 公益(공익)이 아닌 私益을 지키는 방향으로 악용하고 있다. 좌편향 이념에 사로잡힌 MBC는 목적을 위하여는 언론의 正道도 무시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다. 그 본질은 언론기관으로 위장한 선동기관이고 守舊기득권세력이며 개혁저항세력이다. 法治국가에서 이런 방송이 문을 닫지 않고 작동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촛불亂動 사태 이후에도 MBC에 출연하고 MBC를 시청하고 MBC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正義感(정의감)이 없는 이들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MBC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 국민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밀실에서,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아무리 화를 내어도 그건 私談(사담)이다.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홍보기관은 대통령의 입이다. 대통령은 왜 방송改革(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MBC는 응징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여론이 움직일 것이다. 여론이 흥분하여 MBC를 포위하도록 만들 책임은 전적으로 李明博 대통령에게 있다. 李 대통령은 정부와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많은 사실과 논리와 法理를 갖고 있다. 무기는 너무나 많다. 이런 무기를 갖고도 쓰지 않으니 국회에서 깽판세력이 난동을 부려도, 선동방송이 불법파업을 해도 여론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自救(자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쓰지 않아 낭패하는 정부를 동정할 사람은 없다. 정상적인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번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MBC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환기하고 그 여론을 업고 국회와 방송을 압박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順理이다. 李明博 대통령과 정부는 제발 좀 당당해보라! ***************************************************** *지난 7월17일의 기사 MBC 방송허가 취소의 法理 -맥주회사가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맥주를 유통시키고도 리콜마저 거부하여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맥주회사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80일간 MBC의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방송법 5조가 명시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 6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법 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각종 갈등의 조장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과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 음란 조장 금지의 의무를 못박았다. 제6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편성,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균형성 유지의 의무를 명시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내리 그러했지만 MBC는 특히 지난 석 달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上記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 방송은 왜곡과 과장이 밝혀진 뒤에도 신속한 정정을 거부함으로써 교정이 불가능한 조직임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MBC-PD 수첩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들이 저지른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제재일 뿐이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숫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不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 선전했다. 경찰이 不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不法 폭도 편을 들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짓선동과 불법선동의 숫법으로 파괴한 셈이다. MBC의 이런 행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서 쓰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建國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公益과 질서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 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MBC가 선동의 불을 붙이니 폭동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선 李明博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허가취소"가 언론탄압으로 몰리게 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허가취소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2010년12월31일의 재허가 時限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맥주회사가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맥주를 유통시키고도 리콜마저 거부하여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맥주회사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MBC가 허가조건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긴급 입법을 할 수도 있다. 2004년말 방송위원회는 증자계획 미흡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지금 MBC가 저지르고 있는 공익파괴의 규모는 iTV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다. 이런 방법도 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방송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TV(경인방송) 재허가 거부時에 적용된 방송법의 기준은 MBC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수위에게 적용된 법은 사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과 法理에 기초하여 MBC 문제를 다룬다면 그 답은 "방송사업 허가 취소"로 귀결될 것이다. [ 2008-07-17, 11:04 ] ********************************** [사설]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다 [중앙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26일 언론노조와 일부 방송사 노조가 반대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다.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로 불가피해진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1980년 5공 탄생 당시 군부독재 정권이 언론 통제를 위해 만든 틀을 벗어나지 못해 왔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30년 가까이 독과점의 특혜를 누려 왔다. 그 사이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바꿨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졌다. 컴퓨터는 물론 휴대전화로 방송을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영상이 흘러넘치는 세상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미디어산업 육성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거대 미디어 그룹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자구적 수단이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방송법의 경우 수십 년간 막혀온 규제의 물꼬를 터 미디어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막대한 미디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기존의 신문사·통신사까지 방송에 참여할 길을 열어줌으로써 미디어산업에 경쟁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신문법의 경우는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경계해야 할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인터넷포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 주자는 조치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고 나선 일부 방송사 노조의 파업은 무모하다. 미디어법 개정을 언론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논리 역시 무리다. 독과점 특혜를 누려온 방송인이 자신들만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자임하는 것은 오만이다. 다른 기업이나 언론사의 방송 진출을 반(反)민주주의라 예단하는 것은 독선이다. 명분 없는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독과점 틀을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여론 형성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길이다. 서둘러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국으로 돌아가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 정병국 "미디어법 개정, 언론장악 음모 아니다" "독단·졸속처리 아니다…현 방송법 IPTV시대에 맞지 않아"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24일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에 나섰다. 특히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음모 및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밀실추진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을 두고 특히 언론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은 본인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왜곡된 부분이 많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낙천·낙선운동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번에 추진하려는 7개 법안은 개정안이고 신문·방송법을 제외하고는 이미 17대 때 공청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수적 열세로 사장된 법안"이라며 "특위 위원 몇몇이 만든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등 방송통신 혁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의 방송법은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라며 "과거였다면 (방송 진입장벽을 허물었을 경우)여론독과점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100개 이상 케이블 채널이 있고 공중파도 대부분 국민들이 케이블을 통해 시청하기 때문에 독과점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IPTV(인터넷망을 이용하는 TV)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무한대의 채널이 만들어지는 "영상포털"의 시대가 열리면 지상파 중심의 시대도 끝나기 때문에, 여론 독과점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른 근거로 "한국언론재단이 여론 영향력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1위 KBS, 2위 MBC, 3위 네이버, 4위 다음 등의 순이었고 민주당 등이 언론독점을 주장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앙일보는 다 합쳐도 8.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의 여론 독과점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서 대기업과 신문이 끼어든다고 여론독과점이 될 순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칸막이를 열어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매체의 국제적 경쟁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디어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며 미디어그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한편 야권 및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서는 "언론을 장악하려면 공적 개념으로 장악하는 것이 훨씬 쉽다"며 "그럼에도 족벌기업과 대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할 음모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한나라, 언론관련 7개 법 개정안 확정… 신문·방송 겸영 허용 2008/12/05 09:06 발신지:Seoul/한국 신문사가 방송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겸영(兼營)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한편, 그동안 명예훼손, 저작권 시비 등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포털 뉴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발발하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시장을 나누고 있는 "칸막이"를 없애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후 규제적 성격은 강화했다. 방송·통신의 융합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춘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미디어 분야의 복잡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문사·대기업,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채널 진출 가능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1980년 신군부 등장 후 도입된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은 28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광고정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방송시장에 들어간 사업자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아무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 체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한나라당 법안은 방송시장에 대한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엄격한 "사후 규제"를 통해 경쟁력 없는 방송 사업자는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사의 방송 진입이 허용되면 방송 뉴스의 질(質)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뉴스 취재에 경쟁력 있는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방송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뉴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추가했다. ◆인터넷과 포털의 책임성 강화 인터넷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 행위와는 다른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 사업자는 반드시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포털은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라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포털은 그동안 뉴스 서비스에서 오보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자신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포털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은 물론 "언론사 닷컴"과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했다. ◆과거 정부 악법의 "대못" 빼기 노무현 정부 시절 특정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대못 조항"도 대거 삭제된다. 200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및 "일간신문 복수소유 금지" 같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신문의 편집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고충처리인" 제도와 "제3자 시정권고" 조항도 사라진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언론재단으로 흡수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들어지고, 신문유통원은 이 재단 산하에 두도록 했다. 신동흔 기자 dhshin@chosun.com 염강수 기자 ksyoum@chosun.com (c)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