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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전 12.12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28년전 12.12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28년전 1979년 12월12일 18:00시에 발생한 12.12 사건은 국가 원수가 저격 살해된 국가 변란 사건인 10,26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맏고 있던 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저지하려는 친 정승화 군부의 저항으로 일어난 군부내의 갈등을 당시 군 통수계통에 있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태가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된 불행한 사건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운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왜곡된 12.12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0여년이 흘러간 지금이야말로 12.12사건의 정확한 진실이 국민에게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12사건의 원인은 10.26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주범인 김재규 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10.26사건 당일.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궁정동 안가) 지척지간의 (약50여m)옆방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 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짐으로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쪽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슨 총소리 인지 알아보라고 말한뒤,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다.
총소리를 들으며 30여년 이상 군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권총소리인지, M16총소리인지를 구별 못하고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 하기가 어렵다.

잠시후 와이셔츠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피비린내를 풍기며 복부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허겁지겁 “총장 큰일 났다.”고 말하며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며 박대통령이 시해 되었다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정총장은 현장의 확인도 없이 김재규의 요구대로 정승화 총장은 즉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 안보와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 해야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 중대 변란사건이 발생하였때, 적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번 물어 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차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격려 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고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서 참모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다.

범인 김재규와 사건현장 옆 동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 하면서 범인 지시대로 따랐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정승화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가정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셨다면 정승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재규는 누구인가?
박대통령의 육사동기로서 박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친구요, 부하 였다. 제2인자이며 가장 신임했던 부하의 총탄에 의해 박대통령은 돌아가셨다. 정승화는 김재규의 3군 단장 후임의 인연이었고 김재규의 두둑한 촌지봉투로 다져진 맹후였다. 총장 임명도 김재규 부장의 절대적인 도움의 결과였다.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 하기전에 정승화 총장을 옆 건물에 부른 뜻은 사건에 단계별 혁명계획을 알려 동조를 얻었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박대통령을 시해후 자신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등 범인 일당은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로 전모가 밝혀 졌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일 정승화총장이 시해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잘모르는 국무위원들은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김재규범인과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정승화를 조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신조 대로 수사를 강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합동수사 본부는 그 당시 계엄사령관을 즉각 체포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좀더 확실한 정승화 총장의 관련사실을 집중 내사하고 있는중 “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느냐?” 하는 열화 같은 여론, 군심과 민심은 급기야 “합동수사 본부장이 정승화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령관장교들의 강력한 의심과 불만이 표출 되기에 이르렀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같은 군심과 민심을 봉대하여 정승화 총장을 연행 조사하기로 결정, 12월12일 18:00경 최규하 대통령에게 연행조사하겠다는 수사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동시에 연행조는 같은 시간에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

그러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장공관의 경호요원과 합수부 연행조와 순간적으로 충돌하여 총격전까지 벌어진 것이다.
총장은 계획대로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 소식을 보고 받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친 정승화 계열 수도권 일부 지휘관들이 강력히 연행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10.26이후 정승화 총장은 가까운 측근들을 수도권 주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음)

특히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연행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대통령이 결심하신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경비의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실을 확인 하여야 함) 무조건 총장연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총장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고 합수부를 적이라 호칭하면서 총장을 구출 하겠다는 일념 뿐 이였다. 이러한 수경사령관의 이성을 잃은 무책임한 행동이 예하부대 장병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12.12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다는데도 무조건 반발한 수경사령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수경사령관은 의문스럽다면 대통령에게 확인 및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슴) 어느 쪽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거부하고 국방장관이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한 일부 수도권 지휘관들이 반란을 한 것이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합수부에 가 있던 직속상관인 헌병단장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단장의 명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해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수부에서 연행하였는데 수경사령관이 무조건 반발하여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도록 명령 했으며, 합수부의 사건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수경사령관을 현행범으로 체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하라”는 명령이었다.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은 직속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헌병단 병력을 동원하여 사령관을 체포하고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하여 12.12사건은 종결되었다.
물론, 1공수, 3공수 등 여타 부대들도 수도경비 사령부와 똑같이 수사방해 책동을 막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 방해 행위를 차단하였다.

이것이 12.12사건의 전모이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의 사전 의미는 프랑스어 coup d"ètat 로 정부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소수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소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2.12사건은 어떠한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각부 장관과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등 어느 부서도 제거된 부서가 없었고, 오직 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 한사람만 연행 조사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 충돌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최초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니, 검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검찰은 장기간 철저한 조사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얼마후에 또 다시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의 조사는 위헌 법률이라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두 전직 대통령과 12.12사건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회부 처벌한 것이다.

이 재판은 진실 공방의 심판이 아니라, 5. 6공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의 재판이었다.
당시 민주화 열풍과 군출신 정부에 대한 폄하가 한창이던 상황을 고려해서 1차 검찰조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양측에 적당한 명분을 주어 마무리 하고자 한 검찰의 고민으로 이해 될 수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 까지 제정하여 범법자로 몰아간 김영삼 정부에 불법은 반드시 재 심판 되어야 할 것이다.

12.12사건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느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12.12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8년이 지난 12.12사건은 이제 재조명 되어야 하며 앞으로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