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노당은 헌법 제8조가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임이 분명하다. 이런 정당에 대하여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2008년 11월19일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에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합의문 中)』이라는 내용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조선노동당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조선노동당은 1980년에 개정된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연방제통일은 2000년 6.15 선언(김대중-김정일 회담)에 이어 2007년의 10.4선언(노무현-김정일 회담)에도 6.15 선언을 계승한다는 식으로 수용됐다. 민노당 역시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민노당은 黨 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킬 것』과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규정, 북한노동당과 본질적으로 같은 노선임을 천명하였다. 이런 민주노동당이 북한노동당의 分身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조국의 자주통일』에 합의했다. 그들의 주장 중 최소한의 교집합을 모아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하나는 『사회주의』, 다른 하나는 『연방제 통일』이다. 두 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형법 제93조에 있는 與敵罪(여적죄)는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인데, 형량은 사형뿐이다.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의 分身(분신)과 사실상 적화통일에 합의한 민노당은 그 직후 민주당과 함께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亂動(난동)에 참여하였다. 이런 亂動도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하는 과정인가? 이런 민노당은 헌법 제8조가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임이 분명하다. 위헌 정당에 대하여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 2009-02-04, 17:15 ] 조회수 :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