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친북·간첩활동 등의 증거를 인정해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던 사건들 중 민주화보상위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도 없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백서가 없다. 간헐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은 우선 이러하다. * 1979년 이른바 "남민전"사건은 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을 훔친 혐의가 인정돼 "반국가 단체"로 규정됐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위는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줬다. *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오는 87년 연루됐던 별도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위는 "간첩 전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 80년대 공안사건인 "자민통" "혁노맹" "민학투련"사건 관련자들도 대부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사법부는 이들이 이념적으로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무장봉기 등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는 "당시 완강한 군사 독재 상황에서 온건한 방식으론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며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했다. "권위주의 시절 고문 등에 의해 허위 조작된 측면이 있고, 이념적으로도 당시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화보상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이와 함께 북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추모 현수막을 걸려다 경찰과 충돌한 행위 등도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7년 이후 반미, 노사 분규 등을 이유로 한 투신·분신 등의 자살,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의문사에 대해서도 민주화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1억~2억원가량의 금전적 보상을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가만 두는 현 정부가 상당히 이상하다. 2009.3.2. 지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