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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보상위는 김정일이 보낸 점령군사령부

사법부가 친북·간첩활동 등의 증거를 인정해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던 사건들 중 민주화보상위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도 없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백서가 없다. 간헐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은 우선 이러하다.

* 1979년 이른바 "남민전"사건은 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을 훔친 혐의가 인정돼 "반국가 단체"로 규정됐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위는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줬다.

*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오는 87년 연루됐던 별도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위는 "간첩 전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 80년대 공안사건인 "자민통" "혁노맹" "민학투련"사건 관련자들도 대부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사법부는 이들이 이념적으로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무장봉기 등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는 "당시 완강한 군사 독재 상황에서 온건한 방식으론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며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했다. "권위주의 시절 고문 등에 의해 허위 조작된 측면이 있고, 이념적으로도 당시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화보상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이와 함께 북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추모 현수막을 걸려다 경찰과 충돌한 행위 등도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7년 이후 반미, 노사 분규 등을 이유로 한 투신·분신 등의 자살,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의문사에 대해서도 민주화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1억~2억원가량의 금전적 보상을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가만 두는 현 정부가 상당히 이상하다.

2009.3.2. 지만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