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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보상委 대한민국 파괴 결정들

완벽한 국가부정 문서들이다

2월27일 헌정사상 초유의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다. 현역 의원인 전여옥氏가 議事堂(의사당) 안에서 집단구타당한 것. 가해자는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정이氏 등이었다. 이들은 소위 「전여옥 법안」에 불만을 품고 폭행에 나섰다.

「전여옥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 결정의 再審(재심)을 가능케 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쟁점은 부산 동의대 사건이었다.

이는 1989년 5월 입시 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민보상委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해 버렸다. 유족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여옥 법안」은 동의대 사태 민주화 결정 등 좌파정권 아래서 이루어진 민보상委의 비상식적 행태를 바로잡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논란이 된 민보상委의 결정은 부산 동의대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0년 8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 각종 共産主義(공산주의) 활동을 民主化(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 △ 利敵團體(이적단체), △ 金日成(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判示(판시)되고, △ 공산주의와 △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심지어 △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재심(再審) 없이 사법부 확정 판결 뒤집어>

민보상委의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임의로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대한민국 해체활동을 정당화해왔다.

<공산폭력혁명 조직 南民戰을 民主化 인정>

예를 들어보자. 민보상委는 2006년 3월13일(162차), 5월15일(167차), 5월29일(169차), 6월19일(171차)에 걸쳐「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南民戰) 관련자 총38명을「民主化운동관련자」로 명예 회복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南民戰은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으로서 △조직원 안용웅을 在日조총련을 경유해 密入北시켜 金日成에게 충성서신을 바치도록 하고, △78년에는 「南民戰사업보고서」를 일본에 있는 북측공작원에게 전달하면서 공작금 3억 원을 지원요청하기로 했으며, △조직원들을 主體思想(주체사상) 등 金日成主義로 교육시키고, △베트콩식 무장봉기를 목적으로 결정적 시기에 북한에 무력지원을 요청하려 했다.

南民戰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혁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봉화산작전」(1978.12.5) △동아그룹 최원석 前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땅벌사건」(1979.4.27) △금은방을 털려다 未遂에 그친 「지에스작전」(1979.3.5)을 벌였다.

南民戰은 또 △1978년 7, 8월경 예비군 훈련장에 불참자 대신 조직원을 침투시켜 카빈 소총 1정 및 실탄을 군부대 밖으로 빼돌린 총기 밀반출 사건을 벌이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본격적인 폭력투쟁에 대비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南民戰의 성격에 대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反국가단체라고 판시했다.

민보상委의 南民戰 결정문은 도저히 대한민국 국가기관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南民戰이『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강령·규약을 근거로 『南民戰의 궁극적 항거목적은 국가변란 기도가 아니라 反민주적 유신체제의 타파에 있었다』고 정당화했다.

合法조직이 아닌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非合法조직의 경우, 자신의 실제 목적을 공개된 강령·규약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뿐만 아니라 南民戰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증거는 강령·규약 이외에도 자필로 된 金日成에 대한 충성서신 작성, 金日成주의 내지 主體思想 추종기록, 안용웅 월북사실, 공소장, 판결문 등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민보상委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非合法조직이 자신들을 合法조직으로 僞裝(위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강령·규약 및 연루자들의 증언만을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南民戰의 재벌집강도·예비군훈련장 소총탈취 등에 대한 민보상委 결정은 더욱 가관이다. 결정문은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 성격을 갖는 것』,『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苦肉之策(고육지책)』,『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등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南民戰의 목적이 설령『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 (기본권) 확립 및 民主憲政秩序(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벌집강도·예비군훈련장 소총탈취 등 不法行爲(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또 南民戰의 실제 목적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하려는 것』이었다는 사법부 判示를 번복하는 再審은 물론 證據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暴力(폭력)강도행위는 결국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暴力(폭력)혁명투쟁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민보상委는 南民戰의 暴力(폭력)강도행위를 『자구적』『선별적』『고육지책(苦肉之策)』등으로 정당화했다. 완벽한 대한민국 파괴 결정문인 셈이다.

<共産폭력혁명 단체들을 民主化 인정>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민보상委는 社會主義 武裝鬪爭(사회주의 무장투쟁)을 기도하다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등 각종 이적단체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혁노맹」은 86년 8월 결성 이후 각 대학과 공단지역인 안산 및 안양에 아지트를 구축한 후,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군대 창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 하에 社會主義(사회주의)·共産主義(공산주의) 국가 건설, △連共(연공)통일 실현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활동했다.

민보상委는 「혁노맹」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역시 再審절차나 최소한의 證據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정문은『혁노맹 등이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법원에서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됐으나, 「관련자들의 목적은 朴正熙(박정희),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체제의 타도와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 및 조국통일에 있었고, 그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친 완강한 군사독재 조직은 穩健(온건)한 의회주의적 방식으로는 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여러 가지 問題點(문제점)과 不合理性(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苦肉之策(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정부는 타도돼야 할 절대적 惡으로, 혁노맹 등의 共産폭력혁명노선은 『고육지책』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어 『이들의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척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항거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다고 사료된다』며 혁노맹 등의 共産폭력혁명노선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민보상委는 혁노맹 관련자들의 主體思想 등 從北主義(종북주의) 학습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제하고 분단을 강요하는 법률이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률이어서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관련자는 위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점을 알면서도 한국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화된 사회가 되기를 열망하여 학습함으로써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만일 이러한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해 놓는다면, 세계인 중 누구도 대한민국 공문서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 반대도 民主化인정>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는 대한민국 헌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민보상委는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盧泰愚 정부와 민자당 반대투쟁 활동자의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심지어 소위 문민정부인 金泳三 정권 반대투쟁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이뿐 아니다. 국내 △美상공회의소를 점거 농성한 者, △美문화원을 점거 농성한 者, △美대사관을 점거 농성한 者 , △광주 美문화원을 放火(방화)한 者, △부산 美문화원을 방화한 者 등 각종 反美테러행위자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받았다.

민보상委는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는 물론 심지어 △고르바초프 방한반대 시위자, △광주지검 내 화단폭파자, △삼성그룹 본관 점거사건 연루자, △통일연수원 점거농성자, △李承晩 동상을 철거한 자 등을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940억을 보상해 준 민보상委>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민보상委는 설립 이래 民主化운동 관련 傷痍者(상이자)에게 196억 원, 死亡者(사망자)에게 142억여 원을 비롯해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602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보상委의 보상내역 역시 「革命的(혁명적)」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盧泰愚 정권은 물론 金泳三(김영삼)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金泳三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보상委 해체하고, 활동은 수사해야>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恣意的(자의적), 任意的(임의적), 革命的(혁명적) 행태는 △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憲法的·反國家的 행태이며, △ 민보상委의 이 같은 恣意的(자의적), 任意的(임의적), 革命的(혁명적) 결정은 原因無效(원인무효)행위이다.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追慕(추모) 및 推仰(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正統性(정통성)과 이념적 正體性(정체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보상委가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결정할 수 있었던 背景(배경)은 소속 위원들의 편향적 이념성향과 직결돼 있다. 민보상委 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로 주장해왔던 親北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민보상委에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되고, 反국가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인정될 수 있었던 根據(근거)는 민보상法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들에 기인한다.

과거 盧武鉉·金大中 좌파권력은 민보상法과 시행령의 『위원』 자격 규정의 불명확성과 違憲性(위헌성)을 악용하여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들 위원들은 역시 同法과 시행령의 『민주화운동』 규정의 불명확성과 違憲性(위헌성)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걸친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전여옥 법안」은 좌파정권 10년의 적폐를 시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보상委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민보상委 위원들의 그간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및 민보상法 자체에 대한 違憲(위헌)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