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8특별법은 공소시효를 무시하자는 초헌법적 위헌작품이었다. 이것이 1995년 당시의 법조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자세로 5.18특별별법의 위헌성을 부결시켰다. 5.18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을 여러 차례씩 설득하고 비밀회의도 하면서 표결한 결과 9명의 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했고, 4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5:4라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한국에서는 6:3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삼에 아부했던 모습들이 당시의 보도들에 잘 나타나 있다. 노무현에 아부했던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전효숙 사건에서도 극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5.18특별법은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반헌법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2. 1980년에 정승화는 내란방조죄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재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승화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전두환 등에게 반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를 선고했다.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법 절차상 있을 수 없는 파행이다. 더구나 12.12사건에서 정승화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전두환에게 반란죄를 선고한 이유가 실로 가관이었다. 3. 5.18광주사건을 놓고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당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했다. 5.18은 김대중이 최규하 과도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음모였다는 1980년의 판결이 역사바로세우기 당시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5.18을 전두환 등이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 사건이라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1996년 당시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법 세상이 엉터리 공사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4. 증거가 없을 때는 관심법, 적용할 법이 없으면 여론법으로 재판을 했다. 여기에 온갖 해학적 판결문들이 끼어든 것이다. 2009.4.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