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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무효인 이유

1. 5.18특별법은 공소시효를 무시하자는 초헌법적 위헌작품이었다. 이것이 1995년 당시의 법조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자세로 5.18특별별법의 위헌성을 부결시켰다. 5.18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을 여러 차례씩 설득하고 비밀회의도 하면서 표결한 결과 9명의 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했고, 4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5:4라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한국에서는 6:3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삼에 아부했던 모습들이 당시의 보도들에 잘 나타나 있다. 노무현에 아부했던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전효숙 사건에서도 극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5.18특별법은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반헌법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2. 1980년에 정승화는 내란방조죄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재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승화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전두환 등에게 반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를 선고했다.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법 절차상 있을 수 없는 파행이다. 더구나 12.12사건에서 정승화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전두환에게 반란죄를 선고한 이유가 실로 가관이었다.

3. 5.18광주사건을 놓고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당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했다. 5.18은 김대중이 최규하 과도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음모였다는 1980년의 판결이 역사바로세우기 당시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5.18을 전두환 등이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 사건이라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1996년 당시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법 세상이 엉터리 공사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4. 증거가 없을 때는 관심법, 적용할 법이 없으면 여론법으로 재판을 했다. 여기에 온갖 해학적 판결문들이 끼어든 것이다.


2009.4.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