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자 노무현의 ‘좌파코드’에 동조하여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론으로 법과 양심에 의한 정상적 재판을 방해하고, 좌익세력이 초법적 위원회를 장악,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도 침묵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도 스스로 물러나 헌법질서 회복에 의한 국가정상화에 협조하라! 국민행동본부 1. 작년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국가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권력형 부패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하라! 在任(재임) 5년간 노무현은, 행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고 國法 질서가 문란해졌으며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얻었다. 2. 그는 권력과 예산을 남용, 敵軍(북한군과 북한정권)과 利敵(이적)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我軍(아군)을 약화시키고, 애국세력을 탄압하였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하는 것과 타이밍을 맞추어 韓美(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韓美(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강행하여 조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3. 노무현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좌익세력을 대거 국가기관에 등용,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데 全力(전력)을 쏟아, 드디어 공산혁명가들까지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주도록 하였다. 노무현의 이런 헌법파괴행위에 사실상 동조해온 이용훈 대법원장하의 일부 판사들은 보안법 死守(사수) 국민대회를 주도한 徐貞甲(서정갑)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촛불난동의 주범들, 경찰관 구타 데모꾼, 보안법 위반자, 간첩혐의자들은 잇따라 풀어주고 있다. 이런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노무현 등 反헌법-反국가세력 척결에 의한 헌법체제 정상화의 1차적인 걸림돌이다. 4.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主敵(주적)으로 삼았으니 대한민국은 그를 主敵(주적)으로 간주하여 斷罪(단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런 규모의 부패와 반역을 응징하지 못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또 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하여는 노무현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여야 한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惡黨(악당)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한다. 300만 同族을 굶겨죽이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민족반역자 김정일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한 노무현, 國益(국익)과 안전을 敵에게 넘겨준 노무현을 단죄하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국을 만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미국 스파이 조작 음모 폭로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서을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전 美 국방부 차관보 리처드 롤레스씨도 증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