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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상해임정은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다

상해임정은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다



1. 3·1운동 후 임시정부 태동

3.1운동 후 국내외에서는 8개의 임시정부가 조직·선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각료명단을 발표한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21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인국민의회에서 선포한 노령임시정부와 4월 13일 상해에서 발족된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4월 23일 한성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와 4월 10일 평안도에서 조직된 조선민국임시정부, 4월 15일 길림에서 선포된 고려임시정부, 4월 17일 평안도 지방에서 선포된 신한민국임시정부 등 6개의 정부였다.


▶대한인국민의회(노령정부) : 3월 21일,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

▶선민국임시정부 : 4월 10일,평안도에서 조직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 : 4월 13일, 상해에서 조직

▶고려 임시정부 : 4월 15일,길림에서 조직

▶신한민국임시정부 : 4월 17일,평안도지방에서 조직

▶한성정부 : 4월 23일,국민대회 명의로 발표


2. 각처의 임시정부 통합운동

5월부터는 상해와 노령 사이에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그리하여 상해임정측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계자와 각 지방 출신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통일안을 마련하여 노령임정측에 제시했다.



① 상해와 아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②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해에 둘 것이니 각지에 연락이 비교적 편리한 까닭이다.

③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의 제도와 인선을 작소한 후에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제도와 그 인선을 채용하되, 상해에서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은 그대로 유호를 인정할 것이다.

④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야 설립된 정부의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⑤ 현재 정부 각원은 일제히 퇴직하고 한성정부가 선택한 각원들의 정부를 인계할 것이다.



안창호와 원세훈 사이에 타결된 위의 5개항의 통일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1919년 8월 30일 노령의 대한국민회의 총회에서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의정원의 동시 해산’과 ‘국민의회의원 5분의 4가 상해임시의정원에 들어가는’ 조건아래 "한성정부"를 붕대하기로 결정하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선포했고,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임정을 파하고 "한성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며 한성정부 각원까지 승계하자는 안과 국무총리제의 헌법을 대통령제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임시정부 개조 및 임시헌법 개정" 에 관한 정부안을 상해임시의정원에 제출하고 의정원은 토의를 거쳐 9월 6일 통과시킴으로써 통합임시정부가 탄생하게된 것이다. 이로써 각지에 난립됐던 임시정부가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통합임정은 임시정부의 소재지는 상해에,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승만 박사를 통합임정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다.



4. 통합임정의 승인·개조분쟁

외형상으로는 임시정부의 통합이 완료된 것 같았으나 통합임정은 그 후 대한국민의회(노령정부)측과 상해임정 사이에 승인·개조분쟁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해임정측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안창호의 의도가 드러나는 등 분쟁이 지속되다 대한국민의회의 실세인 이동휘의 통합임정 참여와 11월 3일 각원의 취임에 이어 비로소 이승만이 상해임정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명실상부 상해임시정부는 통합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출발하게 된 것이다.



5. 상해임정은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해임정에 통합되었다고 파악함으로써 좌익성향의 학자들에 의한 상해임정 중심의 독립운동사가 쓰여졌고, 상해임정을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격상시켜 해마다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여 정부주관 기념행사를 거행해 왔다. 정부 주관 하에 역사왜곡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식에서도 거론되었다시피 노령, 상해임정을 해산하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통합된 것이 우리 임시정부의 역사이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한성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한성정부 수립선포일인 4월 23일이나 세 개의 임정이 통합이 선포된 9월 6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태동의 역사부터 왜곡되어 있으니 상해임정을 중심으로 연구된 독립운동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3·1운동 이후 각지에서 조직된 8개의 임시정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상해임정을 정통성을 가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기념할 수는 없다. 차제에 양식 있는 역사학자들은 왜곡된 독립운동사부터 재조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국사를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반드시 왜곡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을 바로잡아 부디 제대로 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을 거행하기를 바란다.



선진국가, 일류국가는 슬로건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부를 척도로 삼아 되는 것도 아니다. 선진국이란 국민의 의식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일류국가들은 자국의 역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자국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국의 역사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국민과 정부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정사(正史)처럼 회자되며, 자국의 위인들이 폄훼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 일류 국가의 도약을 꿈꾼다면 이야말로 누워서 얼굴에 침 밷기일 것이다.



6. 상해임정과 무관한 대한민국 국호

차제에 ‘대한민국’ 국호에 관해 세간에 잘못 알려진 사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김구세력들과 좌익성향의 소위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바가 바로 대한민국 국호 문제이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고, 건국 60주년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한사코 건국 89주년이요 금년은 건국90주년이라고 주장함은 무지한 학자들에 의한 역사왜곡 내지는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7. 대한민국 국호 제정 과정

5·10선거 후 구성된 국회는 6월 3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초안을 작성할 헌법·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초위원회는 6월 5일부터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일먼저 국호를 정하기 위한 토론을 전개했다. 독촉국민회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할 것을 주장했고, 한민당은 고려공화국, 그 외에 조선공화국·한국 등이 제의되었다. 서로 국호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자 이승만 박사는 “국호가 좋은 것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건국을 서둘러야 하는데 국호문제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선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고 후일에 가서 더 좋은 국호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자”고 설득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대한민국이 국호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김구 추종세력과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무엇 때문에 기초위원회에서 국호문제로 갑론을박을 했으며, 표결은 왜 필요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임시정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전혀 별개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것이며, 국호가 임시정부와 같은 것은 완전히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구 추종세력과 김구를 내세우는 좌익세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민은 저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8. 맺는말

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명실공히 국권을 상실한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의회에서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이 민국은 기미년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천명했다. 이것은 임정통합 과정에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각처의 임정이 통합되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은 역사왜곡 내지는 역사 날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4월 13일은 각처에서 수립·선포된 수 개의 임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상해임정 수립일로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될 수 없으며, 부연하여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이 있음을 들어 펼치는 김구 추종세력과 좌익세력들의 주장은 건국 당시의 건국원훈들의 생각과는 무관한 작위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실체적 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독립정신’ 즉 ‘정신’을 계승하여 건국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건국 당시의 건국 원훈들의 생각이었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운운함은 건국원훈들의 뜻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명백한 역사왜곡인 것이다. 2009.4.1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