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1℃
  • 맑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29.4℃
  • 흐림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28.8℃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많음금산 29.4℃
  • 구름많음강진군 29.5℃
  • 구름조금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법원, 실천연대=이적단체로 판결내려!

이적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하는 법원의 정상화 본격화?

골수친북좌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심판되었다. 작년 10월 핵심요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미군철수, 대중침투, 수령찬양 등을 지시받고 남한사회에서 친북이적활동을 해왔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실천연대에 대해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내렸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사회에서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친북반미 이적단체라고 우익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좌익정권에서는 법원의 비호를 잘 받았지만, 이제 법원이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실천연대의 이적성이 확증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전 조직위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이 단체 간부 문경환 씨와 곽동기 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적단체(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에 국민들이 크게 기뻐하는 기현상이 심하게 좌경화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ㆍ선전했다. 실천연대는 매년 북한이 전달하는 투쟁 지침을 인용해 북한의 핵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 선전활동을 총 노선으로 채택해 반미ㆍ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실천연대는 좌익이념으로 무장된 골수 친북이적단체인데,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염려가 없었던 것이 한국사회의 좌경적 법조풍토였다. 좌익정권 하에서 판사들은 국가의 헌법을 포기하고 군중의 떼법에 휩쓸려, 실천연대를 처벌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강령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김일성 부자의 독재는 외면한 채 자유민주이념을 위협하는 북한을 미화했으며, 이런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해져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줄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사실 이적집단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 실천연대와 같은 친북이적집단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자유민주체제가 수호된다.

작년 10월 핵심 요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미군철수, 대중침투, 수령찬양 등을 지시받고 친북활동을 해왔다고 기소된 실천연대를 이제 겨우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서 적화통일을 하는 친북반미 이적단체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적화통일단체로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 북한 바로알기 등의 친북운동을 벌이면서 친북반미선동에 몰두해왔는데, 좌익정권의 비호와 지원을 받다가, 이번에 겨우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다. 법원은 유독 좌익세력을 판별하는 눈이 어두운 것 같다.

6.15남북공동선언을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사실상 적화통일단체인데, 좌익정권 하에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이적활동을 해왔다. 실천연대는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 북한 바로알기 등의 통일운동을 벌이면서 사실상 친북반미선동에 몰두해왔는데, 이번에 이적단체로 판결받게 됨으로써 세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남한사회에서 친북이적활동을 하는 단체나 인사들이 너무도 번창되어서, 반역자들이 정상인처럼 학교와 방송에서 설치고, 애국자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수구꼴통으로 몰리는 망국적 진실왜곡현상이 교정될 것 같다.

이번에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정서도 상당히 정상화될 것 같다. 사사건건 북한 김정일을 위해서 남한에서 이적행각을 벌여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로 친북반역자들이 설치는 망국현상도 잦아들 것 같다.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적단체의 반란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하여 "좌익세력의 마지막 비호세력"이라는 비난까지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법원의 판결풍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지금 한국의 법원은 좌익판사들이 우굴대는 반역의 최후 보루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지극히 정상적인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은 좌익세력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왔다. 반역자와 이적단체가 방송과 학교에서 찬양되는 구조적 반역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실행되었는데, 이제 서서히 교정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통하여 반역자와 이적단체가 한국사회에서 번창하게 만든 좌익정권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대대적 반란극을 일으켰지만, 좌익세력은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아서 반란에 실패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침투하여 반란선동과 이적활동을 해온 친북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에서 사사건건 친북이적행각을 벌여온 좌익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처벌해야 대한민국은 정상화 될 것이다. 이번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내부적으로 좌익판사들을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한국사회의 노동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종교단체 등에 침투된 친북좌익분자들을 엄벌하여, 국가정상화에 첨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