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임 총장은 이를 토대로 내부 의견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초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새벽 노 전 대통령 귀가 뒤 가진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신병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어 “그동안의 증거관계 등 조사 과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구속영장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한지, 사안이 중대한지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4월11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던 권양숙 여사에 대해 재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월7일 체포되자 자신이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유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측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보강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권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와는 별도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에게서 받은 600만달러를 자신이 먼저 요구해 받은 적이 없으며, 돈의 존재도 모두 퇴임 뒤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대질신문은 노 전 대통령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