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음에 대하여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소리쳐 정권을 잡은 속칭 민주화 세력들의 시대에 와서는 더욱 심화된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문민정부란 김영삼정부가 위헌적인 특별법으로 전직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처벌하여 문(文)을 무색하게 하였고, 김대중- 노무현시대에 갓 만들어지 위원회란 것들이 사법부의 판결이 끝나고 수십년이 되어 국민들은 그 사건자체를 잊어버린 일들을 다시 뒤집어 놓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하게 하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정이 이렇거늘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작금의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단독판사들의 요구 사항 역시 국민들로서는 이해될 수 없다.이들의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 간섭으로 규정하고 신대법관은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동참한 한 판사는 한 라디오 좌담에서 최근 판사들이 조기퇴직 율이 급증하여 판사들의 평균 경륜이 10년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으로 그 이유가 판사들의 독립성을 해하고 있는 인사제도 때문이라 하며, 신대법관의 이메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내비쳤다. 이 판사는 제대로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 검사들의 구속영장이 취소되거나, 양형이 구형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등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적지 않은 사례들 또한 여타의 문제가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경륜의 부족이 큰 몫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경륜이 낮은 자는 경륜이 높은 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역사도 배우고, 석사 박사에 각종세미나며 연수는 계속적으로 공부하여 남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류가 택하고 있는 전통적 나의 완성 방법이며, 초스피드로 발전하는 지식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일수록 더욱 강조된다. 말단 노동자에게는 세미나 또는 연수가 없다. 인턴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일상적 용어도 100 단어 이내면 된다. 그러나 전문직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러한 평생의 교육은 가장 많은 부분이 실무를 통하여 윗사람에게 배우는 것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밀려있는 업무를 조기에 처리하라"는 말이 어째서 간섭으로 만 평가되어야 하는가? 많은 법조인들조차 "형량에 대한 지시가 없는 단순히 업무의 조기 처리"권고를 업무의 간섭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 좌담회 판사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현재까지 사법부내에 많은 간섭과 이로 인한 불이익관계가 성립 되였다는 것이고 , 지금까지 간섭이 행해졌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야단법석을 떨며 반드시 신대법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사법부가 사단이라도 날것 같이 몰아가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법부 내의 간섭이 존재했었고, 신대법관의 사건이 그와 유사 했었다고 가정한다해도 이번 판사들의 결정은 대법원 결정에 항명 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신대법관의 퇴진 요구가 아니라 향후 발전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국민들의 소리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하여 독립 판사들이 강경히 대하는 것 자체가 국기를 흔드는 또 하나의 우려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국민정서임을 감안한다면 판사자신들의 입장에 앞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새길 줄 아는 지혜 또한 법관의 자세라 여겨진다. 또 같은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대법관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다수의 결정에 따라 내가 다소 불편해도 따라야 하는 기본 질서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자로서 오히려 퇴출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사법부에 몇 가지를 묻고 싶다! 1. 사법부가 각각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 했으면 어찌하여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절부터 3공,5공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독재정부 였다는 말이 횡행하는 가? 2.문민정부시절 위헌적이란 5.18 특별법에 대하서는 왜 저항하지 않았으며,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에 대하여는 왜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 국론을 양분하는 소지를 존치시키고 있는가? 3. 이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이 되지를 않는다. 다만 김대중 정부 이후 이분화된 이념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보아도 될 것인가? 4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인가? 5.사법부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서명즉시 실시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위 누명을 벗어버릴 의지는 없는가? 6. 그대들은 어찌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놓는 "위원회"란 것들에 대해서는 함구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다하였다 하겠는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가? 7. 신대법관 문제의 장기화로 노무현 문제를 가리려 한다는 세간의 말들이 억울하지 않는가? 왜 이시기에 빌미를 만들고 있는가? 검찰이 구속신청을 한다면 승인할 것인가? 신대법관 문제에 준하는 공개적 논의는 있었는가? 과연 무엇이 더욱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국민과 정부에게 강력히 권하고 싶다 사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결코 아니다, 최고 엘리트 집단중의 하나이며 그 구성원은 엘리트 일 수 도 있다. 또한 치외 법권적 위치일 수도 없다. 세계는 촌각을 다투는 첨단과학에 의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생존이 좌우되고 있다. 율사들의 영역이 이에 대비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아날로그 적임을 스스로 알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들이라고 왜 입이 없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법부도 국민의 감시와 독려가 필요한 때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연대 처럼, 또 어떤 위원회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감시기구를 공식 기구화 하여 더 이상 국민의 정서에 이탈되는 사법부가 되지 않을 시스템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엘리트 집단으로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