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정규직법은 어떤 내용인가? 비정규직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3개 법안을 묶어서 통칭하며,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비정규직법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장 쏟아져 나올 실업자를 70만-100만으로 잡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30만명 정도로 잡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예를 들어 2007년 7월 1일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 있다면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2007년 7월 1일에 고용한 비정규직이 있더라도 2010년까지는 2년 사용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량해고 이미 시작 비정규직법 시행연기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에 의해 상정이 거부됐고, 국회의장인 김형오는 본회의 직권상정을 꺼리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여 오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를 지켜본 업체들과 근로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분노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아예 정치권의 싹이 노랗다며 오늘 해고통지를 해버렸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설사 여야가 며칠 후에 합의를 본다 해도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다시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로써 내일부터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모양이다. 농협중앙회는 6,000명 정도를 내일 내보내야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경력이 2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각자별로 2년에 이르는 순간마다 해고될 것이어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 540만은 해고의 시기만 다를 뿐 순차적으로 거의 모두 해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는 6월30일까지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3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주공에서 일하는 5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금년 내에 사용기간 2년을 맞는 근로자들이 300여명이라 한다. 이들 300여 명은 금년 안으로 해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놓고 여와 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는 법안상정을 거절하고 있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책임져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가파괴가 목적인 좌익들을 향해 “당신들이 책임져라”하는 것도 참으로 순진해 보인다. 추미애가 어디 그런 걸 책임질 사람인가? 지금의 문제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의 문제다. 해결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만든 비정규직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고 대량 실업을 유도하는 악법 중소기업은 평소에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악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람을 찾아내 2년간 숙달시키고 나서 곧바로 해고를 하고 또 다른 인력을 구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훈련시킨 귀한 인력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거의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과 혜택들을 감당해 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정규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면 기업은 곧바로 해체된다. 결국 노무현이 만들어 시행시킨 비정규직법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동시에 실업대란을 유도하는 악법인 것이다. 오늘 해고통지를 보낸 기업은 당장 대체 일력을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추고 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숙련이 안 된 인력은 오히려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일쑤다. 비정규직들은 2년에 한번 씩 회사를 바꾸어 가며 취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재취업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이들의 고통, 이들 가족이 겪는 고통은 차라리 지옥일 것이다. 그야말로 악법인 것이다. 해고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앞이 캄캄하다며 반 실신상태에 있다 한다. 비정규직법은 시행을 연기할 대상이 아니라 없애 버려야 할 대상인 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러한 악법을 시존의 법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총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들 편을 드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오늘 자정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2009.6.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