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은 지난해 5월2일∼8월15일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 경과와 불법ㆍ폭력 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담은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 백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백서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6일 동안 촛불시위는 2천398회 열렸고 연인원 93만2천여명이 참가 ○ 이 들중 1천476명이 입건돼 1천258명이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1천50명) 기소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606개 중대로 연인원 68만4천540명에 달했 ○ 부상 : 민간인 88명이 크게 다치고, 경찰은 100명이 중상, 401명 경상 ◆ 경제적 피해는 총 1조574억원으로, ○ 민주노총의 총파업 생산손실이 356억원, 경찰서 관리 비용 등 공공지출 손실이 840억원, 시위 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삼자 손실이 9천378억원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해 추정- ◆ 검찰은 시위를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계기로 참가자가 늘어나는단계(1기) 와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로 번진 단계(2기), 시위대가 감소한 대신 상습 참가자 중심으로 과격해진 단계(3기),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 대규모 폭력시위가 소멸하는 단계(4기)로 구분 ○1단계에서는 참가자 체포 없음 2기에는 과격행위로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3명이 구속 3기에 8명을 구속 4기에는 시위 주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하고 6명을 구속, - 시위가 동력을 잃고 소멸- ○1심 재판 : 구속 피고인 27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고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 불구속 기소자 중 10명이 집행유예, 22명이 벌금형이 선고 ◆ 검찰은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후 일부 재판부가 재판을 보류해 공판에 어려움을 겪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가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는 내용도 포함. ▷ 이에 대하여 한겨레, 아고라, 등에서는 "비판세력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