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적단체 범민련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청주지역 친북단체 관계자 3명이 법원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 수사당국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주형(전농 충북도연맹 조직부장), 장민경(6.15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완(6.15충북본부 사무처장)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이 결성한 ‘청주통일청년회’란 조직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혐의를 두었다. 이들에게는 지난 2003년 2월 청주통일청년회를 구성, 어린이날 통일교육 등을 빙자해 반미․친북사상을 전파하고 시민단체․농민단체․학생 등과 연계해 반미투쟁을 전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청주통일청년회’에 대한 이적단체 혐의를 인정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단체의 목적에 삼고 있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청주통일청년회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도외시하거나 이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했다”며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춰보면 청주통일청년회가 표면적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목표로 삼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단체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사상학습, 신입회원에 대한 교육,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을 통해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찬양·선전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이적단체와 교류하며 지역 내 통일전선체 구축을 위해 각종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해 반미 자주, 반파쇼 민주, 연방제 통일을 주요 과제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와 같은 실제 활동에서 청주통일청년회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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