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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간첩 전과자에 준 ‘민주화 보상금’ 수사중

李貴男 법무 “심의위서 사법기관 판결 고려 않고 지급한 건 문제”

李貴男 법무부 장관은 5일 反국가단체 구성이나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민주화 관련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 결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對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反국가단체 구성원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李 장관은 “간첩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번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결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국민운동연합)은 지난 9월 16일 “보상심의위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온 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한 것은 반역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심의위원으로 재직한 8명을 직권남용 및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반(反)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反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심의위는 2006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 33명 중 29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안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안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곧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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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왜 범죄인가?


주목할 만한 法理.
고발장

최근 崔仁植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등 5명의 愛國운동가들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의 위원 8명을 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에는 주목할 만한 法理가 들어 있다.

<피고발인들은 민보상위 위원들로서, 민보상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들에 대하여만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판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했던 위 남민전 관련자 38명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하여 각 명예회복과 액수미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職權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위 38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금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自生的 공산주의 조직인 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가로 인정,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행위를 공무원의 職權 남용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래에 고발장을 소개한다.

*고발장 요지

o. 민보상委는 2006년 3월 13일(162차), 5월15일(167차), 5월 29일(169차), 6월 19일(171차)에 걸쳐 南民戰 관련자 총38명을 「民主化운동관련자」로 결정했다.

o. 민보상委는 위 결정을 통해, 남민전에 대해서 「維新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民主政府를 세우자는 행위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 확립 및 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南民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강령과 규약을 살펴보건대 남민전의 궁극적 항거목적은 국가변란기도가 아니라, 반민주적 유신체제의 타파에 있었으며 판시내용에서도 南民戰을 북한의 전략에 따라 활동한 간첩단이 아니라 자생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의 무장투쟁활동에 대해서는 「南民戰의 항거행위와 관련된 판시내용을 보건대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이를 기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재벌집강도ㆍ소총 탈취ㆍ金日成충성서신 등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장에서 칼빈소총을 취득하여 보관한 행위, 자금마련을 위한 강도행위, 북한으로 보내는 보고문 등과 관련하여 항거수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적 관점에서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보건대,

- 이들이 총기취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시 8명을 사법 살인한 국가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유신체제의 엄혹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 저항 차원으로 보여지며,

- 자금마련을 위한 강도행위에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직원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며,

- 중동건설 현장에 투입한 노동자들의 보험을 횡령 착복한 돈으로 사치를 일삼고 여성편력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았던 최○○, 고급관료로 직위를 남용하여 비리와 부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 집안에 뇌물로 받은 금도끼가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던 구○○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이었던 바,

- 위 행위들의 궁극적 목적은 유신체제의 타파에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유신체제에 항거하였던 항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의 안용웅 월북에 대해서는 「안용웅의 도일 이후 행적과 관련해서는 월북설, 사망설 등이 있으나 공안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만일 월북하였다면 南民戰 사건을 간첩단으로 규정하기에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재판당시 공안기관이 이를 활용치 않은 사실로 볼 때 그 행적에 의구심은 있으나 이 사실들로 인하여 南民戰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 된다」고 판단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사건이 「그동안 공안당국의 확대발표로 인하여 그 본질이 왜곡된 데에는 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가 진행 중인 시절에서 「10ㆍ26사건」이 발생하였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직후 신군부에 의해 「12ㆍ12 군사반란」이 자행된 점, 南民戰 사건 재판 과정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무력진압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으로 집권한 全斗煥 신군부의 대국민 반공이데올로기 자극 및 국가위기상황 조성 등에 南民戰 사건이 동원되었다」고 판단했다.

- 민보상委는 명예회복 인정자들에 대해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신청인의 항거행위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3) 민보상위 결정내용에 대한 법적평가

o.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호칭하고,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민족해방”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단체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명백히 규명된 바 있다.

o. 따라서 남민전은 반국가단체이고, 남민전의 구성원들은 모두 反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o. 피고발인들은 민보상위 위원들로서, 민보상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들에 대하여만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판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했던 위 남민전 관련자 38명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하여 각 명예회복과 액수미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職權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위 38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금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5. 고발이유

o. 2008년 8월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의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금전보상을 해왔다.

o.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주의 조직이라고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o.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o.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신청인이 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 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o.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에 대해서는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o.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o.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ㆍ反국가적 행태이다.

o.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o. 한편 고발인측에서는 민보상委 측에 수차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보상委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듭 거절하는 바람에,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o. 따라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입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민보상委 결정문 일부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기초로 본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o.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김정일 무리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려하는 이들 반역도배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2009-11-06, 10:36 ] 조회수 : 1498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