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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市辯, 좌익의 깽판에 대한 재판 진행 중

MBC PD수첩에 대한 소송과 촛불시위 피해상인 집단소송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깽판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애국적 변호사들의 모임인 "시변(市辯/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법적 투쟁 활약이 돋보인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국가를 비정상적 상태로 만들어온 법률과 제도의 개혁에 시변은 많은 활약을 기울여 왔다. 제주4.3사태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과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위한 재판에 시변은 애국세력의 변호인이 되어서 개입되어 있다.

최근에도 시변은 MBC의 왜곡방송과 촛불폭도들의 법치파괴에 대항하는 재판을 벌이고 있다. MBC PD수첩 2차 국민 및 재미교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이 2009. 12. 15.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원고측의 시변은 재판부에 지난 기일에 제출한 증거신청목록 대로 증거제출을 하였고, 상대방측(피고)은 더 이상 진행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였고, 선고기일을 2010. 1. 26.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314호 법정으로 지정했다고 시변은 12월 15일 밝혔다.

이 사건 관련 PD수첩 1차 국민 소송의 선고기일은 2010. 1. 13. 10:00 서울고등법원 307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으며,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1차 변론이 2009. 12. 18.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366호 법정(제36민사부)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번 1차 변론기일에서는 2차 소송 피고 중 1명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전에 1, 2차로 병행되었던 소송을 병합하였다고 시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다.

또한 시변 측은 준비서면을 기초한 변론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야간시위에 의한 피해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피고 광우병대책회의를 비롯한 각 피고별로 불법행위 내용과 광우병대책회의의 당사자능력 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증거자료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의견서, 수사보고, 수사백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상대방측은 준비서면을 기초한 변론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영업권 등에 우선한다는 주장과 미국 판례 등을 제시했고, 촛불시위와 원고들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시변은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위헌제청 심판을 고려하여야 하고, 재판부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나,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독촉하고 속행하여 다음 기일을 2010. 1. 22. 17:00 366호 법정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시변은 "우리측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수사기록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 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통계청 사실조회가 도착할 경우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실제 순이익 손실을 재산상 손해로 정리하여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월 18일 밝혔다.

좌편향적 방송의 선동에 의해 군중들이 아스팔트에서 벌이는 반란적 깽판을 법원이 비호하는 사회악을 방지하기 위한 시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상식을 초월하는 좌편향적 판결이 수시로 나와서 애국적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법풍토의 현실에서 시변과 같은 애국적 변호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와 애정이 절실하다. 좌익세력은 지금 자신들이 장악한 법조계를 통하여 반란적 깽판꾼들을 후덕하게 선처하는 짓들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 법원행정처의 판사 진상조사에 관한 시변의 논평 -

법원행정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후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낸 판사에 대하여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 판사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가 있었기에 이번의 진상조사에 대해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고도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유지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관징계법에서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지난 2007년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판사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이번의 진상조사에서는 지난 3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따른 사례와 같이, 이 판사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의 후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낸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이후 이 판사에 대한 징계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유만을 내세워 이 판사의 개인신상을 문제삼고, 이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판결에 대해 편향적이라거나 돌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는 이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그간 보여준 정치적 이념성과 사법권력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바라는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고, 우리법연구회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법조 안팎의 우려와 시각을 숙고하여 정치적ㆍ이념적 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로 실질적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9. 11. 0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http://www.sibyun.co.kr/



제주4.3사건 행정소송 소장 전문


소 장
원 고 생략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피 고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한 승 수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피고가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2008. 12. 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별지 희생자 1,540명에 대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는 제주4ㆍ3사건 과정에서 1948. 11. 17. 계엄을 선포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양자이고, 원고 는 제주4ㆍ3사건 진압작전을 지휘 중이던 1948. 6. 19. 남로당 비밀요원이었던 부하사병에 의하여 피살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박진경의 사후양자로 서 예비역 장군이며, 원고 은 제주4ㆍ3사건 당시 제9연대 소대장으로 진압작전에 직접 참전한 예비역중장이고, 원고 은 육사 10기 졸업후 한국동란에 중대장으로 참전하였으며, 원고 은 당시 국방경비대 제5연대, 원고 은 제11연대 3대대 12중대, 원고 은 제11연대 2대대 6중대, 원고 은 제11연대 3대대 10중대, 원고 은 제5연대 1대대 2중대, 원고 은 제5연대 1대대 2중대의 각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압작전에 직접 참전하였습니다.

원고 는 제주4ㆍ3사건 등 좌파의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활동을 하는 우파 시민단체인 한국미래포럼의 상임집행위원장이며, 원고 는 우파 시민단체인 ‘제주4ㆍ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입니다.

나.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직전 또는 그 직후에 발생한 제주4․3사건에 있어 국가를 위하거나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공산주의이념에 반대하여 공산무장유격대의 진압작전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피살되었던 자와 그 유족들이거나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사회활동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함)의 희생자 결정으로 공산무장유격대 가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원고들의 자부심과 명예 및 공로, 그리고 고인이 된 원고들의 가족과 아울러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적ㆍ사회적 평가 및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 자긍심 등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게 되므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피고 위원회 및 이 사건 희생자 결정

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 1. 12. 법률 제6117호로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고, 2007. 1. 24. 법률 제862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4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2조 (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4조 (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이 법 시행령

제10조 (심의ㆍ결정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ㆍ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 또는 희생자의 친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 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 등 우파인사들과 군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 회원 등은,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이라고 함)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반란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하여 이 법이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헌법소원(2000헌마238, 302)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다. 위 법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고 위원회가 2000. 8. 발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결과를 종합하면서 제주4ㆍ3사건에 관하여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고,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심사를 실시하여 희생자 1,715명과 유족 3,675명을 심의ㆍ결정하여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까지, 2003년에 3,329명, 2004년에 1,246명, 2005년에 3,541명, 2006년에 2,865명, 2007년에 868명 등 희생자 총 13,564명 및 유족 29,239명을 심의ㆍ결정하였고, 2007년 이 법의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도 추가신고 된 희생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위원회는, ① 제주4ㆍ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군ㆍ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이 법의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희생자 결정통지를 하여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희생자임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법 제4조의2, 제14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위원회는 희생자 결정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로서는 누가 희생자로 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이에 제주4ㆍ3사건에 직ㆍ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피고가 2008. 12. 10.자에 발간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목의 제주4ㆍ3위원회 백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공개한 ‘제주4ㆍ3사건희생자 결정 명단’에서 피고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 심사한 13,564명 희생자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에는 아래에서 살펴본 별지 1,540명 희생자 중 대표적인 사례와 같이, 제주4ㆍ3 사건의 기간 동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의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가운데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내세워 무장유격대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였던 남로당 핵심간부와 폭도들 및 군법회의 선고자까지 희생자로 포함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 생략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참조)

마. 이러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자의적, 편파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기본권이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리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무효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위헌성 등

가.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302 사건에서 이 법에서 정한 ‘희생자’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이 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2007년 개정으로 수형자도 포함)로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피고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그 결과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001. 5. 31. 희생자신고의 접수가 마감되고, 희생자 여부에 관한 심의ㆍ결정의 전 단계로서 희생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피고 위원회가 장차 ‘희생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①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② 모험적 도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4ㆍ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 기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살인ㆍ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희생자 심사 등의 위헌성 등

(1) 그런데 피고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결과로서 “무장유격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① 제주4ㆍ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군ㆍ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유격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이 법의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희생자 총 13,564명과 유족 29,239명을 심의ㆍ결정하였습니다.

(2) 또한 제주4ㆍ3사건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반란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제주4ㆍ3사건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ㆍ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ㆍ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면서, "진압군이 무장유격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 하에서 희생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그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302 사건에서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ㆍ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예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이를 헌법재판소의 권고안으로 참조하여 이 법의 제정취지를 살려 희생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로 판단한 “기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살인ㆍ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이 피고 위원회의 자의적ㆍ편향적 판단으로 희생자에 포함하였습니다(화해와 상생 제168면 참조).

(3) 더구나 피고 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이 법의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제주4ㆍ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ㆍ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이었더라도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나 피고 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절차에는 희생자로 결정 받고자 하는 자의 희생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조항(이 법 제12조)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희생자로 신고 된 자 중에서 위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ㆍ입증할 절차가 전혀 규정되거나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군ㆍ경의 잘못은 자세히 파헤치고 남로당측의 주요진상은 은폐하였고, 군ㆍ경측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제주도유족측 주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의 위와 같이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와 결정에 따라 별지 내용과 같이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ㆍ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나아가 피고 위원회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입장으로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하였으나,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군법치의와 일반재판에서 선고한 수형자(3,800명) 중 일반재판의 수형자는 현재 대전문서기록보관소에 있고, 군법회의 재판은 서울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보관하던 중 1950. 6. 28. 서울 철수 시에 문서를 운반하지 못하여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위와 같은 자의적인 입장에 따라 이 법이 희생자 결정여부에 대한 권한은 피고에 위임하였고, 이 법과 피고 위원회가 의결한 ‘희생자 심의, 결정기준’에는 수형자를 희생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를 결정하는 것과 재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ㆍ3 군법회의’를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지 않으며,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법이 희생자에 수형자가 추가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화해와 상생 제169면 내지 172면 참조).

다.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위헌성 등

(1) 이 법에 관하여 공산무장유격대나 진압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군경의 진압과정이나 무장유격대의 공격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4ㆍ3사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적법절차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2) 기본권의 침해

1) 이 법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이념에 따른 국가건설을 주도하였던 무장유격대 가담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 명예가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그들에 대한 위령묘역 및 위령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영혼을 위로하거나, 명복을 비는 것을 넘어서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대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가해자측을 희생자로 결정하거나, 원고들을 희생자에 대한 가해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인 사회적 평가를 손상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대립과 화해의 이중적인 남북한 관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이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사기준과 이에 따른 희생자 결정으로 공산무장유격대 가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므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 대한민국의 건국 직전 또는 그 직후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공산주의이념에 반대하여 공산무장유격대의 토벌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피살되었던 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또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하고 국군과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였던 것을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는 등의 ‘학살’로 표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장병에게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원고들 중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관여한 자들의 토벌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관여한 자들에 의하여 가족을 잃은 자의 명예에 관한 권리의 근원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주4.3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원고들의 자부심과 명예 및 공로, 그리고 고인이 된 원고들의 가족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적ㆍ사회적 평가 및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 자긍심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우리 헌법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하여 평화로운 생존권을 향유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고,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범죄의 발생을 예방, 진압할 책임을 부담케 하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피해자구제제도를 규정하며(헌법 제30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7조 제5항).

그런데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였던 원고들의 부모와 가족을 살해하고 가옥을 방화하였던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동조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당시 행위가 ‘강요된 저항’이었고 미제국주의자와 그 하수인인 한민당 또는 이승만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맞선 ‘자력구제행위’였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공산무장유격대원들을 진압하였던 원고들과 공산무장유격대원들에 의하여 가족들이 희생당한 원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과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직접 침해하였습니다.

4) 또한 이 법은 원고들로 하여금 가해자들에 대한 위령과 추모를 강제하거나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즉 가해자였던 공산무장유격대원들과 그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피해자들을 동일한 장소에서 위령한다거나 추모하도록 하는 것은 무장유격대원들로부터 살해당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인 원고들의 명예가 한꺼번에 훼손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위령과 추모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으로 제주4ㆍ3폭동을 일으킨 공산폭도측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원고들 동등시하여 폭동과 진압행위는 ‘무력충돌’이라고 하고, 폭도들과 유족을 ‘희생자’로 확대 인정한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별지 희생자 중에는 도저히 근거자료라고 보증서 등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지도이념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ㆍ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라고 설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져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헌재 2000. 7. 20. 98헌바63 참조).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정사상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에 필수적이었던 제헌의회선거를 조직적으로 저지하려는 시도였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북한의 6ㆍ25 남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현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헌재 1997. 1. 16. 92헌바6 참조), 이에 “북한은 대남적화혁명노선을 변경함이 없이 그 노선에 따른 각종 공작과 도발을 여전히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각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결정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헌재 1998. 8. 27. 97헌바85, 1997. 6. 26. 96헌가8등 참조).

3) 북한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전략이 변경되었다고 확신할 상황의 변화가 없고, 남북한이 엄연히 정전협정에 의하여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6ㆍ25 도발에 대한 사죄와 민간인 학살 등 그 동안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과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하였거나, 북한체제를 지지하였던 자들을 모두 역사의 희생자로 간주하여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관용하고, 화해하는 방편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는 스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별지에 나타난 바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ㆍ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3)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비단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이고(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참조).

2) 그러나 이 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위원회로 하여금 희생자를 심사ㆍ결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는 규정(제5조)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희생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희생자로 신고된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든지 희생자신청이 된 자가 희생자로 지정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 및 위 희생자 결정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진술할 청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변호인의 선정권이나 희생자로 신청된 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소환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즉 이 법은 피해신고자의 신고 이후에는 실무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희생자로 신고된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군ㆍ경의 잘못은 자세히 파헤치고 남로당측의 주요진상은 은폐하였고, 군ㆍ경측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제주도 유족회측의 주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4)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사법절차, 즉 대심적 심리구조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직접 관련된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결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나아가 그 희생자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결국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4) 사법권의 침해

1) 피고 위원회는 이 법이 희생자 결정여부에 대한 권한은 피고에 위임하였고, 이 법과 피고 위원회가 의결한 ‘희생자 심의, 결정기준’에는 수형자를 희생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를 결정하는 것과 재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ㆍ3 군법회의’를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지 않으며,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법이 희생자에 수형자가 추가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였습니다(화해와 상생 제169면 내지 172면 참조).

2) 따라서 피고 위원회는 수형자를 포함하여 이 법의 희생자로 결정함에 있어서 재심 등 사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고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희생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재판절차인 재심을 행함으로써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사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라. 소 결 론

(1)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폭동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주4ㆍ3사건의 진압에 직간접 참전하였거나 그 유족으로서 국토방위전선에서 헌신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하고 국군과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였던 것을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는 등의 ‘학살’로 표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장병에게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시각 하에,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302 사건에 어긋나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희생자 심사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를 결정함에 따라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 및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였으며, 사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그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헌법에 위반하고 이 법에도 위반하는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맺은 말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낳은 우리나라 내의 이념적 혼란과 폐해 등이 해방 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고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989년 동의대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을 좌파적 시각에서 진행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해석하거나 사법적 결정을 공공연히 뒤집고 있다”는 여론이 드높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체성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사실상 부인한 피고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헌법과 이 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선언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제1호증 결정(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302)
1. 갑제2호증 2001. 9. 27. 화해와 상생(제주4ㆍ3위원회 백서)
1. 갑제3호증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
1. 갑제4호증 판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자료 각 1통
1. 소송대리위임장 1통

2009. 3.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행정법원 귀중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