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맑음동두천 24.0℃
  • 맑음강릉 22.4℃
  • 구름조금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7.3℃
  • 흐림울산 26.2℃
  • 흐림광주 23.7℃
  • 부산 23.3℃
  • 흐림고창 23.4℃
  • 흐림제주 26.2℃
  • 맑음강화 22.4℃
  • 흐림보은 23.8℃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판사들의 從北감싸기가 검찰 무력화, 경찰 눈치보기를 불러

판사들의 좌경화-검찰의 무력화-反美從北세력의 강력화-좌익폭력의 장기화-경찰의 눈치보기-국가의 法治붕괴와 사회 혼란 가속화-자유통일의 찬스 놓침이란 연쇄반응이 대한민국을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검찰청(檢察廳)에 전화를 걸었다.
『연방제 선동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그렇게 물었다.

해마다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해 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같은 단체는 공중장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연방제(赤化통일방안)를 선동해왔다.

예컨대 이 단체는 2009년 1월2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이 6개월간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적화(赤化)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멈춤이 없었다. 8월에는 인천 자유공원에 등장, 또 다시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장했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론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그런데 왜 검찰은 나서지 않을까?

어렵게 통화가 된 대검찰청 공안담당자의 답변은 궁색하였다. 『연방통추와 같은 단체들도 관리(管理)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고 다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200개는 넘는다. 열심히 기소해도 판사(判事)들이 「중대한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여부를 결정한다』는 요지였다.

국가보안법을 어긴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중대한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한다? 이것은 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사람에 따른 처벌이다. 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死文化됐고, 판사 맘이라는 것 아닌가?

법률가의 助言을 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시변) 李憲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고 그 주장에 동조해 선전·선동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례의 흐름을 고려해도 노골적인 연방제 선동은 처벌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李憲 변호사는 『검찰 측 답변은 결국 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이라며 『연방제 선동 행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집행(執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李 변호사는 『200개 넘는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런 단체들이 200개 넘을 정도로 많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 그런 결과가 생겨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009년 7월17일 연방통추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연방통추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봉태홍 대표는 『8월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유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지라 검사들이 「영장기각 공포증」에 걸려있는 것 같았다』며 『검찰 측은 지금도 「더 확실한」 범죄 정황을 찾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연방통추와 같은 從北단체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과 검찰 모두에 있었다. 386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판, 검사 중 좌경화(左傾化)된 자들이 있고, 이것은 법원의 경우 더욱 심하다. 혹 검사가 公安사건을 적극적으로 밀어 붙여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는 수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판사들의 좌경화-검찰의 무력화-反美從北세력의 강력화-좌익폭력의 장기화-경찰의 눈치보기-국가의 法治붕괴와 사회 혼란 가속화-자유통일의 찬스 놓침"이란 연쇄반응이 대한민국을 계속되고 있다.
출처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