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의대 학생들의 폭력 시위를 막다 순직(殉職)한 경찰관들에 대해 불충분하나마 보상(補償)다운 보상이 23년 만에야 비로소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한 경찰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면서 순직 경찰관 유족에게는 1인당 1억2700만 원, 전투경찰 유족에게는 1억1100만 원, 부상자에겐 최고 5000만 원까지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2일 제정돼 8월23일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뒤늦었지만 당연한 보상의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회 질서를 흔드는 불법·폭력 시위꾼들을 의인(義人)으로 떠받들며 공권력을 죄악시해온 반(反)이성의 세력이 국정을 이끌었던 시기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해당 법률이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기까지 정의(正義)와 불의(不義)가 뒤집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동의대의 폭력 시위 학생들이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유공자 인정에 따라 보상금을 1인당 평균 2800만 원, 최고 5000만 원까지 받은 것부터 그렇다. 당시 순직 경찰 유족에게 1190만∼1890만 원, 전경 유족에게는 368만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직대비된다. 공동선(善)으로 위장한 불법과 폭력을 합리화·정당화하면서 당연한 공권력 행사를 적대시해온 황당한 일탈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회 질서를 흔드는 불법·폭력 시위꾼들을 의인(義人)으로 떠받들며 공권력을 죄악시해온 반(反)이성의 세력이 국정을 이끌었던 시기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해당 법률이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기까지 정의(正義)와 불의(不義)가 뒤집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동의대의 폭력 시위 학생들이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유공자 인정에 따라 보상금을 1인당 평균 2800만 원, 최고 5000만 원까지 받은 것부터 그렇다. 당시 순직 경찰 유족에게 1190만∼1890만 원, 전경 유족에게는 368만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직대비된다. 공동선(善)으로 위장한 불법과 폭력을 합리화·정당화하면서 당연한 공권력 행사를 적대시해온 황당한 일탈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