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일 보도됐다.
교총은 3일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문 교육감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역행하고,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라며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1학기 현재 283건으로 급증 추세”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지난 1년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와 학교 혼란 사례가 충분히 노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올 1년을 ‘사례 수집 기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다시 한 번 좌절시키는 처사”라며 “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의 폐기 또는 대폭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