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시 소속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혐의로 공안당국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1일 공안당국은 2011년 서울시의 특별전형에 합격해 서울시내 거주 탈북자들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었던 유모(33) 주무관을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4년 북한을 홀로 탈북한 유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나아 북에서 외과의사로 있했던 엘리트 출신으로, 탈북후 유창한 외국어를 바탕으로 무역회사에 취업하는 등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가 추진한 탈북자 출신 특별전형에 응시, 합격한 뒤 2년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유씨가 맡은 업무는 서울지역 탈북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이었다.
유씨를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그가 탈북 뒤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포섭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2005년부터 2006년 7월 사이 수차례 밀입북해 자신이 갖고 있던 탈북자 명단과 정착과정, 생활형편 등의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브리핑을 통해 유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채용과정과 서울시 공무원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탈북자 채용은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이 신원조회를 하고, 행안부 지침도 그 수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시는 절차를 지켰다.
채용부분에 있어 보완점이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
하겠다."
- 서울시 이창학 대변인
유씨가 북에 넘긴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유씨는 시간제 마급 계약직으로, 보도처럼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다.
시 공무원에 대한 정보 역시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정도만 알 수 있다.
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서울시에 근무 중인 2명의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시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시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안부와 협의하겠다."
유씨에 대한 체포 및 구속사실을 박원순 시장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당일 정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탈북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탈북주민들의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