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의회가 행정부측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0일 문화일보가 취재한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H.R. 4310)’에 따르면 “서태평양 지역의 강고한 재래식 및 핵능력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재래식 및 핵무기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서태평양은 미군의 작전반경 지역에서 한반도가 포함된 곳이다. 특히 해당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의 섹션 1046에는 배치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핵무기 개발과 다른 호전적 행동들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진배치 핵능력(a forward-deployed nuclear capability)’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의 전술핵을 가리키고 있다.
또 미 의회는 이 법에서 “보고서는 양자 동의 및 군사기지 협정에 대한 평가와 예상 소요 비용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는 법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서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닌, 두 국가 간에 이뤄지는 협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보고서 작성주체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으며, 제출시기도 법안 발효 이후 180일 안이라고 못박았다. 미 국방부는 오는 6월 29일까지의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현재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수권법에 있던 한반도 전술핵 관련 조항은 하원에서 가결처리됐으나 상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지난해 연말 알려졌었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조항은 공화당의 트랜트 프랭크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의 수정안 제출로 지난해 5월 18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지난해 12월 12일 의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2일 서명을 마쳤다. 프랭크스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전술핵 배치 청문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문화 닷컴-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미 의회가 행정부측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0일 문화일보가 취재한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H.R. 4310)’에 따르면 “서태평양 지역의 강고한 재래식 및 핵능력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재래식 및 핵무기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서태평양은 미군의 작전반경 지역에서 한반도가 포함된 곳이다. 특히 해당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의 섹션 1046에는 배치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핵무기 개발과 다른 호전적 행동들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진배치 핵능력(a forward-deployed nuclear capability)’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의 전술핵을 가리키고 있다.
또 미 의회는 이 법에서 “보고서는 양자 동의 및 군사기지 협정에 대한 평가와 예상 소요 비용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는 법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서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닌, 두 국가 간에 이뤄지는 협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보고서 작성주체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으며, 제출시기도 법안 발효 이후 180일 안이라고 못박았다. 미 국방부는 오는 6월 29일까지의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현재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수권법에 있던 한반도 전술핵 관련 조항은 하원에서 가결처리됐으나 상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지난해 연말 알려졌었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조항은 공화당의 트랜트 프랭크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의 수정안 제출로 지난해 5월 18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지난해 12월 12일 의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2일 서명을 마쳤다. 프랭크스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전술핵 배치 청문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문화 닷컴-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