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7일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 모씨 사건과 관련, 유 씨의 간첩-특수잠입-탈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유 씨에 대한 수사는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했지만, 유 씨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 씨의 밀입북 등 국보법 위반 관련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씨 여동생은 당초 오빠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지난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유 씨와 같은 고향의 탈북자들도 유 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 모친 장례식 참석 및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목적으로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이후 보위부 지령에 따라 200여 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 북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국정원은 민변이 유 씨의 혈연관계인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을 번복케 하고 간첩사건을 “회유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