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사실이 부정되는 역사는 뿌리도 열매도 맺지 못한다"
-E.H. CAR-
최근 [5.18 왜곡대책위]라는 단체에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TV조선 출연자 5명을 1차 고발하고 ,
이어 관련자들을 계속 고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시청 홈페이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6월4일 1시 현재 2100여건 이 접수되고 추가적인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 전해 지고 있다.
"광주IN"의 보도에의하면
5.18대책위는 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 관련단체,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광주시가 밝혔다.고 전하고 있으며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 다섯은 즉시 형사고발하고
형사고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추진 한다는 고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가의 현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면서 GDP의 100%에 가까운 공적 부채를 해결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5.18 북한군 개입의혹 제기" 등의 문제가 고소고발 되는 등 국론이 양분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번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보도를 접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개진하고자 한다.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 다면
첫째 5.18당시 북한군 침투하였다는 주장이 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둘째 5.18당시 북한군이 침투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근거가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즉 5.18 당시 북한군 침투를 긍정/부정할 정확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 진 후에 책임을 논의 해야 한다.
세째 5.18당시 북한군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것이 100% 신뢰 할만한 검증이 이루어 졌다하여도,
북한군침투의 개연성에 검증을 요구 하였다는 사실이 범죄인지 여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왜 고발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불명확하다.
고발내용이 차후에 공개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 보도의 내용에는 5.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때문이란 것 이외에 고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기사는 물론, 5.18기념재단에서 발표한 성명서(왜곡대응)에도
"북한군 연계설까지 조작되어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는 이외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무엇이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이를 왜 이단체가 고발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5.18민주화 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에도
"오월의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부 세력들이 갈 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만 되어있고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느 한 학자라는 사람은 트위에서
“<시민군>을 <북한게릴라>로 표현했으니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군을 북한게릴라도 표현하지 않았다면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더우기 북한군 침투를 제기하는 병력을 60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만명의 시민군을 <북한게릴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어떠한 내용에 그리 표현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독자에게 과도한 선동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광주광역시 강 시장은 지만원씨가 신경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을 고소한 것에 관련하여.
"법원은 '518은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미 민주화의 운동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518에 대해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해 하기가 매우 어려운 논리이다.
법원이 역사적 문제를 판단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며,
역사란 자체가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연구를 통하여 발전되어 가는 과정의 산물임을 부정하는 비논리적이다.
이것을 고집한다면,
- 5.18문제를 재심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자체가 무효되어야 한다.
- 또 인권위원회에 뒤집어 놓은 많은 사건들도 원위치되어야 한다
- 백년넘게 동학난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온 "동학"을 민중운동의 효시처럼 주장하는 이들도 고발되어야 한다.
- 6.25전쟁을 북침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또한 5.18당시 북한군이 침투하였다는 것이 왜 민주화 운동에 연계시키는 것인지도 이해 할 수 없다.
상당한 사람들은 5.18당시 북한군 침투 제기는
근본적으로 5.18당시 사건 중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기 때문이라 한다
즉 , 무기고 탈취, 방송국 방화, 형무소 공격, 칼빈소총과 특전사가 시내에서 철수 후 사망자 등은
누구도 민주화를 원했던 광주시민이 한 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건은 존해했다. 여기에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군의 역할론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위 수수께기 부분에 광주시민의 무죄를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번에 고발에 포함된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군 침투가 밝혀진다면
광주시민과, 진압군이 모두 피해자 임이 입증되어
광주시민과 진압군이 모두 승리자가 되는 기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서변호사의 말에 동의하고 싶다. 5.18 단체는 왜 반대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어렵다.
또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 5.18당시 북한군 침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면 판결에서 빠진 내용이니 즉시 고발을 취소 해야 한다는 말도 성립될 수 있다.
만약 금번 고발사건의 이유가 광주광역시 시장의 말과 맥을 같이 한다면, 검찰은 기소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발보다 먼저 5.18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발은 고발자의 의사 일 수 있겠으나, 검찰의 기소는 범죄 요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5.18 당시 북한군 침투 개연성 제시 또는 주장"이 범죄라 판단하기 위해서는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 고발된 5명 중 3명은 탈북자로서 1명은 간접경험을 말하고
1명은 자신이 남한에 투입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증명하고,
1명은 자신이 직접 광주에 투입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이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군 투입 여부를 검증하는 정보자산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원로기자 한분이
“대대규모 북한군의 광주개입” 주장은 믿을 수 없다!라고 11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5.18 당시 북한군 침투 주장"에 대한 반대의 의혹 제기 수준일 뿐
북한군 침투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는 매우 불충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이 광범위한 검증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일은 이미 한세대를 넘긴 역사의 일로서 검찰의 일이라기 보다는 역사 학자들의 몫이다.
역사학자들의 몫을 검찰 맡아서 처리할 명분도 없고, 검찰이 국론 분열의 중심이 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기소 이전에 역사에게 진실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탐구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권리, 누구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 없는 대화"라는 E.H CAR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특정한 역사라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누구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등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설사 제기된 역사의 문제를 검증한 결과 제기된 내용에 모순이 있었다고 범죄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이를 범죄시 한다면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정,반,합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과정으로 모처럼 제기된 "5.18당시 북한군 침투 설"에 대한 찬.반의 논의에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 명명백백하게 진위가 가려지고 국론이 통일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며,
역사의 문제로 국론이 양분되고 정치문제화 되어 국정에 장애가 되는 선택을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