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1년째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민사랑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 특권폐집법 통과를 1년째 지체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청구서에서 "여야는 지난해 6월부터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경쟁하듯 약속해 왔다"며 "국민 앞에 공언하고 약속한 '국회의원 세비삭감, 연금폐지, 겸직금지'를 입법으로 실현해 내는 것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95%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중 가장 먼저 제한돼야 할 것은 높은 세비와 부당한 연금혜택"이라며 "그런데도 국회는 세비 삭감에 대해선 논의조차 안하고, 연금제 역시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축소해 국민의 정치불신과 실망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쇄신을 약속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자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특권내려놓기 법안 중 그 어느것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여야는 대국민 약속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연금제도 개선,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6대 쇄신안과 이에 대한 결의문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도 같은 시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연금제도 전면 폐지, 영리목적 겸직 전면금지 추진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선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