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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NLL포기 발언 문서자체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국정원은 즉각 국가반역 도당들의 조사에 착수 하라! 국회는 국정원의 기소권을 입법하라!

 

비밀도 아니고

보호 될 수 없는 대통령의 행위를 공개한 국정원을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하는 자체가

국헌문란이며 , 입법부 독재이며,  검찰의 폭거이다.

 

검찰조사와 국정조사는 즉각 NLL포기 협상을 한 자 들에게로 전환해야 한다

 

국정원이 노무현과 김정일의 NLL 포기 발언 공개로

이 나라의 민생 정치는 간곳이 없고

온통 NLL 포기 발언 공개의 시시비비로 나라가 덮여 버렸다.

 

이왕 시시비비가 거론되었으면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보람이 있겠으나

하는 꼴들이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어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공개된 NLL포기 발언 문서는 작성단계 부터 비밀이 아니다!

 

비밀 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군사기밀보호법:국방분야 비밀관리의 기본법/대통령 기록문서 관리법에서도 관련법을 적용토록 명시>

 

여기서 일반인에게 누설된다는 것은 종국에 적에게 알려지므로서

적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비밀이란 적에게 알려지므로서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으로 쉽게 정리 할 수 있다.

 

그런데, NLL 문서 작성이전에 적의 수괴인 김정일과 남한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다.

문서작성이전에 적이 충분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협상한 사항을

사후에 기록한 문서 이므로 이는 작성시부터 비밀로서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

 

이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손해 보는 쪽은 북한이다.

제 땅은 한폄도 손해 없이 남한의 서해바다의 상당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NLL 포기 내용을 비밀로 분류해야 하는 쪽은 북한일 뿐이므로,

이를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북한을 대변한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NLL 포기문서를 공개한 국정원은

국가비밀을 지켜야 할 기관이 비밀을 공개하여 비밀을 누설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대 국민 사기를 치는 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적이 입장에서 이롭게 하는 이적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별도의 시비 사항이나, 이번 사안은 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내용이 대통령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일은 한 것인가? 의 판단이 앞서야 한다.

애석하게도 NLL 포기 발언 문서의 내용에 포함된 협상의 내용들은 

남한의 대통령으로 언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드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인가?

그 집단의 반역적 음모가 있었는지? 먼저 가려 져야 한다.

 

어렵지 않은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공개 내용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은

도둑놈을 신고한 것을 놓고,

도둑놈을 잡아 조사하면 될 일을 신고한 것 조사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웃기기 않는가?

 

그러므로 이번의 NLL 포기발언 문서 공개를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는 자체가

오히려 헌정질서의 파괴행위이다

 

국정원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NLL포기 발언문서 관련 집단에 대한 조사권한을 행사"해야 할 기관이다



현재 당시 협상에 참여 했던 자들은 NLL 협상 자체가 위법함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해상 평화지대 (또는 공동어로 수역)이 NLL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평화지대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평화를 지켰다고 도 한다.

 

이 자들은

NLL을 지우지 않았다고 평화지대(공동어로수역)가 된 후

NLL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 국방에 종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나? 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답을 못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헛소리 이며,

그 들의 행한 협상은 반역이란 증명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밝혀 낼 것인가?

그 몫은 당연히 국정원의 임무이다.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국헌문란이요,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나서는 자들은 누구이며,

국정원 국내 담당부서를 없애야 한다는 자들은 또한 누구인가? 

이자들 또한 그 저의가 조사되고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검찰과 국회는 즉각 국정원에 대한 조사라는 헌정파괴 활동을 중지하고

NLL 포기 발언을 포함한 협상 내용에 대한 반역성을 조사하라!

 

NLL 포기 발언에 포함된 당시 관련자들은 본건의 시시비비에서 물러나고

피국가반역의 용의자로서 조사에 임하라!

 

국정원은 즉각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라!

피국가반역 도당들에 대한 조사를 선언하고 착수 하라!

 

차제에 국회는

국정원에게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도 대공용의 점이 있는 자들은 견제 할 수 있는 입법을 하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