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정치적 목적의 흥정 대상이 아니라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보장하고 그 운영을 논해야 한다!
8일 박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는 개혁안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다리기나 한것 처럼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이니 개혁을 요구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한술 더 뜨는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다.
또 뉴스를 전하는 보도 기사에는
국정원 국내 파트가 폐지되거나 기능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추측성 전망을 붙여
국정원 폐지 또는 국내 팀 해체를 주장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다.
보도의 내용대로 라면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북정보 기능 강화
- 사이버테러 대응
- 경제 안보 수호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토록 지시 했다 .
여기에는 국내팀 폐지, 해체의 내용이 없다.
무엇이 이러한 추측의 보도를 생성하게 하는가?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원본: 하단 참조 참고)
대통령 지시와 국가정보원법을 비교하면
대통령의 지침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특히 대북정보 강화 한마디로 대공, 대정부 전복, 등
위 "1"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이해 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다고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정보원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3가지를 글자 그대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정보란 수집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에 따라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대북정보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북한이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 남한에서 누가 그일을 하는지 찾아내야 한다.
북한이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다면 누가 시해를 모의하고 있는지 찾아야 한다.
북한이 남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 남한의 어느세력이
어떠한 규모로 , 어떠한 방법으로 , 언제 행동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예방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정보는 북한의 의도와 함께 남한내의 동조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
이것을 국정원의 국내 담당이 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가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적의 무력도발을 국군에게
반역세력의 도전을 국정원에게 맡겼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단을 주어야 한다.
국군에게 정보팀만 주고 작전팀을 빼내면 허수아비 국군이 될 것이다.
국정원에게 국내팀을 빼난대는 것은 국군에게 작전권을 회수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겠는가?
지금 남한에서 이념 갈등이라고 미화된 표현 속에
대한민국의 파괴세력과 수호세력의 보이지 않는 전쟁중이다.
누가 파괴세력을 식별하고 누가 이를을 제압해야 할까?
국민의 점증되는 불안한 목소리를 정치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경제도 중진국에서 정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이이 이념갈등이란 것이 분명한 많큼,
대한민국의 파괴세력 추출 자체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아마도 대공용의 선상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국정원 국내팀은 이가 갈리는 조직으로 해체를 원하고 또 원할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국민들은 국정원에 국내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국정원의 조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자들을 색출하여 국가가 안정되기 만을 기대한다.
최근 10 수년간 간첩 잡았다는 말이 몇건이 안되는 것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원래 지휘자와 참모간에 지침은 원안이 없다.
상호간의 의사소통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어느 참모한테는 자세히, 어느 참모에게는 대충 치침을 준다.
제3자가 그 지침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평가 해서는 않된다
필자는 금번 대통령의 지침은 국정원의 보다 높은 효율을 위한 개선의 의지로 본다.
참새들의 국내팀 해체,축소 등의 추측성 보도에 경계의 메세지를 보낸다.
또 민주당이 개선을 하자는 대통령에게 직접개선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한마디로 민주당 개선을 새누라당에게 요구한다면 웃기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의 업무를 침해하는 대단히 무려한 일이다.
할말이 있으면 자신들의 개선방향을 말하면될 일이었다.
그러데도 자신들의 뜻은 감추고 대통령에게 개선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대통령이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또 다른 험을 잡겠다는 전통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당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건전한 정치의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라!
내친김에 첨언 한다면
과거부터 국정원의 정치적 이용에 대하여 개선의 소리가 많다.
옳은 말이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할까? 국정원이 아닌 정치가 해야 한다!
이것을 국정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앞 타이어가 뻥크가 난 것을 뒤 타이어를 교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