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날씨에 천막 회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전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그 대가로 약 82만원을 서울시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민주당의 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 설치행위를 무단점유로 간주해 변상금을 1일 16만5600원씩 총 82만여원을 부과할 방침으로 이날 전해졌다.
변상금은 신고 없이 천막당사를 설치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1일에야 서울시에 설치신고를 했으므로 부득이 '광장사용전 최대 신고 기한인 5일전 기준'을 적용받아 5일동안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받게 된다.
민주당이 1일 광장 사용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효력이 6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협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장외투쟁 돌입선언 후에 신고 없이 천막당사 설치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절차 밟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역시 변상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당사에서 취재진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따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장외투쟁은)어제 갑작스레 결정된 사안이다. (왜 미리 신고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는데)5일 전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자는 얘기를 하던 때였다.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것이란 생각은 못한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미리 빌려놨다면 이는 민주당이 국회 파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인 다른 행사 때문에 천막당사를 잠시 시청역 부근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