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는 15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 관리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운하 관리인 호르헤 키사노는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에서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을 선적, 설탕 포대 밑에 숨기고 지난달 15일 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영해에서 적발됐다.
쿠바 정부는 해당 선적품이 낡아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위반했는지 실사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