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konas
재판부 "지난 합헌 결정 때 다루지 않은 위헌요소 있다"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시인)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항 중 '문서 등 기타 표현물' 부분은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이적표현물이 아닌 경우까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같은 조항에 대해 2004년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당시 합헌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문서 등 기타 표현물'에 대한 문제는 독립적인 위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는 있지만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항 가운데 '제작·소지·운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형벌로 규제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즐거운 소식'이라는 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과업을 제시했다'라는 문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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