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집계한 결과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정한 가운데 최대 25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발생해 누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 처리됐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151명, 민주당 121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5명, 무소속 6명이 각각 참여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의원 6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에서도 반대표가 8명이 더 나온 것이다.
여기에 기권 11표와 무효 6표까지 합하면 정의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1명의 찬반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최소 14명에서 최대 25명이 소속 당의 당론과 다른 표를 행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날 발생한 무효표는 대부분 투표 용지에 '기권'이라고 적거나 규정과 다른 표시로 기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실상 '기권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규정상 기권표를 행사하기 위해선 해당 투표 용지를 공란으로 비워 놓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대 25명에 달하는 이탈표에 대해 상대당 소속 의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표결 직후 "우리 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강했던 만큼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했을 것"며 "통합진보당이 물론 반대표를 행사했을 것이고, 나머지 반대나 기권표는 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계자는 "왜 우리당에서 이탈표를 모두 행사했다고 보느냐"면서 "새누리당이 반대나 기권 표를 찍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민주당 등 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략적으로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의 당사자가 됐던 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한 신변과 관련한 문제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체포동의안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이석현·우상호·김현 의원 등은 절차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홍의락·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의도가 우려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의원 총회 등을 통해서도 정청래·박범계·전해철·최재성·은수미·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4/2013090403852.html?news_to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