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사건>이 일어난 뒤
애국단체를 중심으로 통진당 해체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당 해체가 쉽지 않다는 점.
여기다 이적단체 지정은 법원에서 가능하지만
강제 해산이나 재산몰수 등은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안보시민단체가
[이적단체 해산법] 발의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5일 오전 10시 40분,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이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블류유니온> 회원을 포함 모두 2만 8,399명.
<블류유니온>의 청원은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블루유니온> 측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 제정 청원서는
최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현행법은
이적단체로 지정돼도 강제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보완해 종북세력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우리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혁명조직(RO)]의 뿌리를 뽑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본다.”
<블루유니온>의 말처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지만,
강제해산을 하지 못해 여전히 활동 중이다.
<블루유니온> 측은
[이적단체와 종북세력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공직임용제한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이적단체 해산법]은
- 반국가단체,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범죄단체 해산절차 규정
- 범죄단체가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
해산명령, 강제폐쇄, 재산몰수의 근거
-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체하는 조직의
설립 금지 및 안전행정부장관의 해산권한 지정
- 법으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범죄단체, 대체조직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하는 표현물 제작, 수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이적단체와 종북세력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유니온> 측은
이번 청원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전국 주요도시와 기차역, 해수욕장 등에서
[안보투어]를 실시,
오프라인에서 2만 3,205명의 서명을,
온라인에서 5,195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