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통진당의 정당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또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의원들의 의원직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우리나라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정부로부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헌적 정당활동을 막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사례는 없다.
그럼 소속의원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원로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례대표·지역구 의원 모두 국회가 자율적으로 제명 조치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후순위자가 승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자체를 기반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지역구 의원은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활용해 당선된 사람이므로
정당 자체가 위헌으로 해산되면 의원들도 모두 자격 상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