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국가전복, 적화통일을 모의한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라는 데 충격받고 분노하는데
[국정원의 음모]라는
[민변]은 대체 뭐하는 조직이냐?
간첩용 변호사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13일 오전 11시 무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애국단체 회원들의 외침이다.
애국단체
<블루유니온>,
<라이트코리아>,
<아름드리 여성모임>,
<비전21>,
<국민희망연대>
회원 10여 명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초동 신정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애국단체 회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보인 태도 때문이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관계자,
종북성향 단체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헌정파괴, 국가전복, 적화통일을
모의, 결의, 실행하려던 주동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정황을 보고,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그런데 [민변]은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의 조작]이라며
<이석기>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공동 변호인단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가
지난 4일 했다는 말에 가장 분노했다.
“RO의 실체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내란음모 혐의의 유력한 증거인
녹취록의 입수 과정은
감청을 통해서거나
협조자가 내부에서 몰래 녹취해
제공한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다.하지만 둘 다 불법수집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의) 무죄를 확신한다.”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은
이후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자체를
[국정원의 음모]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애국단체 회원들의 주장이었다.
“아니, 국정원이
3년 동안 내사를 벌였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도
이걸 [공안탄압]이라고 부르는
저의가 뭔가 궁금하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간첩사건]에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민변]이 개입해
무죄판결을 받은
간첩 사건들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간첩]이 맞는지 아닌지 하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들이었다.
이걸 갖고 [민변] 측은
마치 [간첩] 사건의 사실관계가
틀린 것처럼 호도해 왔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또한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나서면
이상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도
[민변] 변호사들은
<왕재산> 조직원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보다는,
당국이 확보한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민변] 측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혐의사실을 부정할 것이 뻔하다.공안 사건 특성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변]에서 온 변호인단은
<이석기 내란음모>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선전 선동을 이어갈 것이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이 같은 [민변]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적행위가 분명한 사실이어도
[민변]은 증거물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판결을 뒤집어 왔다.
북한 찬양세력의 든든한 변호사로 활약해온
민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인가.”
애국단체 회원들은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진정으로 민주사회를 위한다면,
북한 추종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변호하라!”
애국단체 회원들이 [규탄]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공동 변호인단에는
[민변] 출신으로
이적단체 <범민련>을 동지라고 부른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그의 남편으로
지금도 <북한 KAL기 폭파 테러>를
안기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심재환> 변호사,
<한상렬>과 종북세력들의 행태에 동조한
<권준호>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변] 측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주로 맡고 있다.
<530GP 총기난사 사건>의
변호인도 [민변]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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