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형 사건수첩] 결백하다면 [내부 감찰] 당당히 받았어야 지적도
채동욱, 법무부 감찰시
[또 다른 치부] 드러날까 두려워..사퇴?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혼외아들 논란]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 옷을 벗는 사태가 빚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13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조선일보>로부터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지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
버티기로 일관하던 채동욱 총장이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밝힌 진짜 이유는 뭘까?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밝힌 진짜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자존심 문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특정 검사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할 경우,
해당 검사는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이전까지의 관례.
특정 검사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할 경우,
해당 검사는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이전까지의 관례.
더욱이 이번엔 [현직 검찰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는 정부 수립 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국가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를 감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례는 없었다.
국가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를 감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례는 없었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
특히 검찰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면
사실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채 총장 입장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실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채 총장 입장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는 별개로
채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던진 [진짜 속내]는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될 경우,
[또 다른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을 담은)단독 보도 이후
"사실 무근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는 말만 되뇔 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는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을 담은)단독 보도 이후
"사실 무근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는 말만 되뇔 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는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만일 본인에게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선일보> 보도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터.
<조선일보> 보도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터.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 통보] 즉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혼외아들] 의혹 외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시각.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혼외아들] 의혹 외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시각.
만약 감찰이 이뤄졌다면
<조선일보>에 의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신원 파악]이 최우선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조선일보>에 의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신원 파악]이 최우선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 경우,
▲ 임씨가 채 총장을 만나게 된 경위와
▲ 실제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는지,
▲ 임씨가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채 총장의 이름을
[무단도용]한 연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 임씨가 채 총장을 만나게 된 경위와
▲ 실제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는지,
▲ 임씨가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채 총장의 이름을
[무단도용]한 연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임씨가 나눴던 [통화 내역]이 불거질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채 총장과 임씨가 나눴던 [통화 내역]이 불거질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감찰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채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채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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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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