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권영세 파일 공개는 정치 아니라 스토킹 수준”
월간지 H기자, 민주당 의원, 당직자 K씨, 기자 C 씨 추가 고소
일명 [권영세 파일]을 도난당한
시사 월간지 기자 H씨가
지난 1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를 추가로 고소했다고
<미디어워치>가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18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을 빌어,
월간지 기자 H씨는 추가 고소장을 통해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했던 일을
낱낱이 폭로했다고 한다.
월간지 기자 H씨는
지난 6월 26일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자,
6월 28일,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내 휴대폰 속 음성 파일을 절취해 공개한 것]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H 기자의 추가 고소는
지난 7월 24일과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추가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추가 폭로는
[정치]라기보다 [스토킹]에 가깝다.정략적 목적을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엿듣고 누설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상습 침해했다.<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가 훔친]
고소인(H 기자)의 [권영세 파일]을 넘겨받아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무단공개한데다
[절취]를 [공익제보]라고 속여 퍼뜨림으로서
마치 고소인이 제보자인 것처럼 비치게 했고,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파일 녹취내용을 과장-오도한 것이므로
파일 공개의 위법성과 비도덕성이 크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은
과장-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고….”“<원세훈> 원장 바뀐 이후로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하지만 H 기자가 의뢰해
C속기 사무소와 M속기 사무소에서
녹취한 기록을 보면,
[까고] [끼워 맞췄거든요] 부분에 대해
[청취 불가]라고 돼 있다.
H 기자는 고소장을 통해
[박 의원이 의뢰했다는
녹취 전문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측은
전문가에 의뢰해
[권영세 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언론에 강변한 바 있다.
제3자의 의뢰로
음성 녹취록을 작성해주는
녹취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당사자라고 속여 의뢰했다면
이 역시 문제다.
박 의원은
[권영세 파일] 녹취록을 작성해준
전문가가 누구인지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H 기자의
<박범계> 의원 [저격]은 계속 이어진다.
지난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권영세 파일]에
[네이버 뉴스를 보면
포털 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다.
“집권 뒤 새누리당은 포털 TF를 만들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
모든 것은 권 대사가
지난해 (녹취록에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
그 비상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
H 기자는 이에 대해
C속기 사무소가 작성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선 전 모바일의 네이버 뉴스에
조중동 기사가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바람을 말한 게 전부다.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이니 [포털 규제]니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박범계> 의원이 이 발언을 두고
포털 규제법으로 연결시킨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도해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권영세 파일]을 활용하기 위한 견강부회가 심했다.”
<박범계>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권영세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본인의 휴대폰 속에 잠자고 있던
[권영세 음성 파일]을
도대체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절취]라고 본인이 박 의원을 고소했는데,
박 의원은 당연히 [권영세 파일]을 제공한
공익제보자를 밝혀야 함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이는 박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게
실은, 여론의 비난과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날조한 허위 주장이기 때문이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을
[훔친] 민주당 당직자 K씨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민주당 당직자 K씨는
지난 5월 30일 본인의 휴대폰 안에 있는
[권영세 파일] 등
음성 파일들을 신형 휴대폰으로 옮겨준다고
속여 절취한 데 이어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혔다.”
H 기자는
K씨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여러 언론에 다음과 같은
[거짓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H 기자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하지만 H 기자는
이 외장 메모리를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H 기자가 대선 이후
녹취파일 존재를 거론해 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H기자도 문자 메시지에서 제공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H 기자의 반박이다.
“지난 5월 30일,
K씨가 자기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주면서
여기에다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K씨가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끝낸 후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들은
이 외장 메모리카드에 전혀 옮겨지지 않았고,
K씨의 PC에만 저장된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외장 메모리카드는
K씨가 파일을 옮겨주겠다고
본인을 기망한 정황증거가 됐다.”
H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K씨와 H 기자의
전화통화 음성녹취록 내용 일부다.
“그러니까
나는 네 그것
(권영세 파일 등 음성파일들)을
내 미니카드(외장 메모리카드)에
옮겨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H 기자가 공개한,
K씨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중 일부다.
H 기자: “(5월 30일) 데이터 옮겨준다면서….
불법입수한 파일 갖고 잘들 하시네요.”K씨: “소설을 써라. 3~4초 만에 내가 무슨 마술사냐.”
H 기자: “(5월 30일) 휴대폰 데이터 옮길 때
혹시 내 음성 파일이 (K씨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K씨: “다운받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어.
뭐를 컴퓨터에 전송을 했다는 거냐?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
K씨가
이 같은 주장을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H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K씨는 최근 피고소인 조사에서
[권영세 파일] 등
본인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들이
K씨 자신의 PC에 저장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보내줬다면
[권영세 파일]이 공개된 직후
본인이 파일 절취 혐의를 K씨에게 추궁하고
K씨가 부인하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도저히 주고받을 수 없다.
본인이 절취혐의를 추궁하더라도
K씨는 [네가 그때 줬잖아]라고 답했을 것이다.”
H 기자는
K씨가 언론에 밝힌 말과
검찰 수사 진술에서 한 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H 기자는
K씨가 자신을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시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다.
“당에서 (H 기자를) 무고로 고소하면 치명타 입음.
힘없는 당직자 고소 속히 취하바람.”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와 함께,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한
모 언론사 C 기자도 고소했다.
H 기자에 따르면,
C 기자는 지난 6월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H 기자가 6월 25일
민주당 당직자 K씨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뒤
K씨에게 [권영세] 파일을 직접 보내줬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K씨,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단독)“기자가 직접 보냈다”…
권영세 파일 입수과정 전말]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H 기자에 따르면,
이 제목으로 보도한 C 기자는
보도 이후 H 기자의 정정보도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H 기자의 고소장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 직후
같은 당 소속 관계자가
[6월 25일 문자메시지 교환 후
H 기자가 자발적으로 파일 제공]이라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언론 플레이로 유포한 것은
[정치 공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악의성을 갖고 있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
이들의 주장만을 전한 C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박범계> 의원의 피고소인 조사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 고소되어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양대 정당을 배경으로 가진
피고소인들의 권세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H 기자는 현재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
이들의 주장을 전한 C 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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