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21.9℃
  • 흐림강릉 20.7℃
  • 흐림서울 23.0℃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5.4℃
  • 울산 22.9℃
  • 흐림광주 23.6℃
  • 부산 22.4℃
  • 흐림고창 22.7℃
  • 제주 21.9℃
  • 흐림강화 20.8℃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4.7℃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뉴스

[권영세 파일] 박범계 의원, 2달 째 조사 無!

채동욱의 검찰은 역시 민주당에 호의적?

“민주당 의원 권영세 파일 공개는 정치 아니라 스토킹 수준”
월간지 H기자, 민주당 의원, 당직자 K씨, 기자 C 씨 추가 고소

 


일명 [권영세 파일]을 도난당한
시사 월간지 기자 H씨가
지난 1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를 추가로 고소했다고
<미디어워치>가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18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을 빌어,
월간지 기자 H씨는 추가 고소장을 통해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했던 일을
낱낱이 폭로했다고 한다.

월간지 기자 H씨는
지난 6월 26일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자,
6월 28일,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내 휴대폰 속 음성 파일을 절취해 공개한 것]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H 기자의 추가 고소는
지난 7월 24일과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추가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추가 폭로는
[정치]라기보다 [스토킹]에 가깝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엿듣고 누설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상습 침해했다.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가 훔친]
고소인(H 기자)의 [권영세 파일]을 넘겨받아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무단공개한데다
[절취]를 [공익제보]라고 속여 퍼뜨림으로서
마치 고소인이 제보자인 것처럼 비치게 했고,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파일 녹취내용을 과장-오도한 것이므로
파일 공개의 위법성과 비도덕성이 크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은
과장-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고….”

“<원세훈> 원장 바뀐 이후로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하지만 H 기자가 의뢰해
C속기 사무소와 M속기 사무소에서
녹취한 기록을 보면,
[까고] [끼워 맞췄거든요] 부분에 대해
[청취 불가]라고 돼 있다.

H 기자는 고소장을 통해
[박 의원이 의뢰했다는
녹취 전문가를 공개하라]
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측은
전문가에 의뢰해
[권영세 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언론에 강변한 바 있다.
제3자의 의뢰로
음성 녹취록을 작성해주는
녹취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당사자라고 속여 의뢰했다면
이 역시 문제다.
박 의원은
[권영세 파일] 녹취록을 작성해준
전문가가 누구인지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H 기자의
<박범계> 의원 [저격]은 계속 이어진다.

지난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권영세 파일]에
[네이버 뉴스를 보면
포털 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다.

“집권 뒤 새누리당은 포털 TF를 만들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
모든 것은 권 대사가
지난해 (녹취록에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
그 비상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



H 기자는 이에 대해
C속기 사무소가 작성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선 전 모바일의 네이버 뉴스에
조중동 기사가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
취지의 바람을 말한 게 전부다.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이니 [포털 규제]니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박범계> 의원이 이 발언을 두고
포털 규제법으로 연결시킨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도해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권영세 파일]을 활용하기 위한 견강부회가 심했다.”


<박범계>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권영세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본인의 휴대폰 속에 잠자고 있던
[권영세 음성 파일]을
도대체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취]라고 본인이 박 의원을 고소했는데,
박 의원은 당연히 [권영세 파일]을 제공한
공익제보자를 밝혀야 함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게
실은, 여론의 비난과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날조한 허위 주장이기 때문이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을
[훔친] 민주당 당직자 K씨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민주당 당직자 K씨는
지난 5월 30일 본인의 휴대폰 안에 있는
[권영세 파일] 등
음성 파일들을 신형 휴대폰으로 옮겨준다고
속여 절취한 데 이어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혔다.”


H 기자는
K씨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여러 언론에 다음과 같은
[거짓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H 기자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

하지만 H 기자는
이 외장 메모리를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H 기자가 대선 이후
녹취파일 존재를 거론해 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H기자도 문자 메시지에서 제공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H 기자의 반박이다.

“지난 5월 30일,
K씨가 자기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주면서
여기에다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K씨가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끝낸 후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들은
이 외장 메모리카드에 전혀 옮겨지지 않았고,
K씨의 PC에만 저장된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외장 메모리카드는
K씨가 파일을 옮겨주겠다고
본인을 기망한 정황증거가 됐다.”


H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K씨와 H 기자의
전화통화 음성녹취록 내용 일부다.

“그러니까
나는 네 그것
(권영세 파일 등 음성파일들)을
내 미니카드(외장 메모리카드)에
옮겨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H 기자가 공개한,
K씨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중 일부다.

H 기자: “(5월 30일) 데이터 옮겨준다면서….
불법입수한 파일 갖고 잘들 하시네요.”

K씨: “소설을 써라. 3~4초 만에 내가 무슨 마술사냐.”

H 기자: “(5월 30일) 휴대폰 데이터 옮길 때
혹시 내 음성 파일이 (K씨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

K씨: “다운받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어.
뭐를 컴퓨터에 전송을 했다는 거냐?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


K씨가
이 같은 주장을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H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K씨는 최근 피고소인 조사에서
[권영세 파일] 등
본인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들이
K씨 자신의 PC에 저장된 사실을
시인했다]
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보내줬다면
[권영세 파일]이 공개된 직후
본인이 파일 절취 혐의를 K씨에게 추궁하고
K씨가 부인하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도저히 주고받을 수 없다.
본인이 절취혐의를 추궁하더라도
K씨는 [네가 그때 줬잖아]라고 답했을 것이다.”


H 기자는
K씨가 언론에 밝힌 말과
검찰 수사 진술에서 한 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H 기자는
K씨가 자신을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시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다.

“당에서 (H 기자를) 무고로 고소하면 치명타 입음.
힘없는 당직자 고소 속히 취하바람.”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와 함께,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한
모 언론사 C 기자도 고소했다.

H 기자에 따르면,
C 기자는 지난 6월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H 기자가 6월 25일
민주당 당직자 K씨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뒤
K씨에게 [권영세] 파일을 직접 보내줬다"

보도했다는 것이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K씨,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단독)“기자가 직접 보냈다”…
권영세 파일 입수과정 전말]
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H 기자에 따르면,
이 제목으로 보도한 C 기자는
보도 이후 H 기자의 정정보도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H 기자의 고소장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 직후
같은 당 소속 관계자가
[6월 25일 문자메시지 교환 후
H 기자가 자발적으로 파일 제공]이라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언론 플레이로 유포한 것은
[정치 공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악의성을 갖고 있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
이들의 주장만을 전한 C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박범계> 의원의 피고소인 조사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 고소되어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양대 정당을 배경으로 가진
피고소인들의 권세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H 기자는 현재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
이들의 주장을 전한 C 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