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민주당)의 둘째 아들(35)이
16일 수원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시장 아들은 아버지가 용인시장이 되고
5개월 뒤인 2010년 11월 용인시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아버지나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자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년 전엔 김 시장 본인이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장 당선자 시절 선거구 내 신협(信協) 이사장인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490여만원을 쓴 혐의였다.
김 시장은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여기에 김 시장의 부인까지 지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용인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기부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남편 선거 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 정도면 '비리(非理) 패밀리'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김 시장보다 앞서 민선(民選) 용인시장을 지낸 네 명도 모두 뇌물 수수나 직권 남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
기초단체장들은 수천억~수조원씩의 예산 배정권을 행사하고,
인가권 320여건과 허가권 4700여건을 휘두른다.
김 시장과 함께 당선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40여명이
이런 권한을 악용해 '검은돈'을 받았다가 기소됐고
그중 20여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전국 어디든 조금만 파 들어가도 제2, 제3의 '김학규 패밀리'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다.
지방 부패의 딜레마는
기초단체장들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의원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지방 의회의 부패 상황은 기초단체장 못지않다.
이 상황에선 응급(應急) 조처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현재 전체 주민의 15%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한 비리 시장·군수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고,
고발인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7/2013091703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