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일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아울러 김모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모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약 2년 전부터 절차에 따라 계속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