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9.26 15:45:36 |
검찰은 26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앞서 검찰은 26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진당 관계자 3명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일 것”이라며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통진당을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에도 “사안이 엄중한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 간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물론,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지하혁명 조직원 130여명 등과함께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나 진위를 밝히려는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