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채동욱 ‘혼외자 의혹’ 임 씨, 전세 아닌 월세 살았다’ 제하(題下) 기사에서 임 씨의 도곡동 아파트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 말을 인용, 임 씨가 입주 과정에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씨 집을 방문한 A씨가 방에 널린 영어 책들을 보고 “아들이 영어를 잘하나 보다”라고 묻자 임 씨가 자랑스럽게 “애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 애가 아빠랑 영어로 대화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
공교롭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채동욱 총장의 영어실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회의에서 영어로 연설할 정도다. 2001년 11월4일 매일경제는 “아직도 외국뉴스를 듣다보면 안 들리는 게 많다”고 겸손해 하는 당시 채동욱 검사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68013)
물론 이상(以上)의 팩트가 논란을 끝내진 못한다. 임 씨가 ‘채동욱 검사’의 이름을 아들의 아버지로 도용(盜用)해왔다고 스스로 밝혔던 탓이다. 임 씨가 A씨에게 말한 ‘영어로 아이와 대화한 아빠’는 가상(假想)의 인물일 수도 있고 생부(生父)인 또 다른 채 모씨 또는 전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임씨는 9월11일 조선일보·한겨레에 보낸 편지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아이의 아버지는 채 모 씨가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저 혼자 키우려고 한다”고 하여 또 다른 채 씨 성을 가진 생부(生父)가 있다고 덧붙였다.
3.
26일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임 씨가 남편이자 아이 아버지로 주장하고 다닌 인물 X가 채동욱 총장이었고 ‘아이와 영어로 말하는 아빠’ 역시 채 총장이었을 가능성.
둘째, 임 씨가 남편이자 아이 아버지로 주장하고 다닌 인물 X가 채동욱 총장이었지만 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아이와 영어로 말하는 아빠’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
셋째, 임 씨가 남편이자 아이 아버지로 주장하고 다닌 인물 X가 채동욱 총장이었지만 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아이와 영어로 말하는 아빠’는 또 다른 남자 Y(임 씨가 아이의 生父로 밝힌 또 다른 채 모씨 등)였을 가능성.
4.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채 총장이 유전학적으로 아이의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채 총장과 임 씨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 된다. 이번 논란은 채 총장과 임 씨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난다. 물론 채 총장과 임 씨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채 총장은 일방적인 피해자(被害者)이고 임 씨는 일방적인 가해자(加害者)가 된다. 단순히 아이의 학적부에 ‘아버지 채동욱’으로 기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 도용을 했다는 것이다.
임 씨는 편지에서 채동욱 이름을 도용한 이유가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 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라고 적었다. 형법 347조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임 씨가 가게를 하면서 남편을 ‘채동욱 검사’로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상(de facto) 사기(詐欺)에 가깝다.
임 씨의 ‘채동욱’ 명의 도용은 법조인이 많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 초등학교였다는 점에서도 악질적(惡質的)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채 총장의 대응이다. 이런 악질적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임 씨에 대해 아무런 소송도, 항의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무부의 합법적 감찰에 대해선 극렬한 저항을 하면서 임 씨의 악질적 명의 도용에 대해선 입을 닫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감(正義感)과 상식(常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채 총장의 현재 주장이 맞다 해도, 의혹을 스스로 키워온 셈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더욱 악질적(惡質的)이다. 임 씨가 아들의 학적부엔 ‘채동욱’을 아버지로 올려놓고 아이의 진짜 아버지 노릇은 또 다른 Y씨가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임 씨와 Y씨는 11살 아들에게조차 ‘Y씨는 채동욱’이라고 속였을 것이다.
Y씨는 생부(生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生父 여부를 떠나 임씨와 Y씨가 공모(共謀)해 ‘채동욱’을 사칭하고 주변사람은 물론 아들마저 속였다는 것은 패륜(悖倫)의 극치다. 아이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말할 수 없다 해도, 자연인 ‘채동욱’ 인격을 이런 식으로 짓밟은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세 번째 케이스가 맞다 해도, 채 총장의 미온적 대응은 일반인의 정의감과 상식에 맞지 않긴 마찬가지다.
5.
지금까지 채동욱 총장은 진실규명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정의감과 상식을 무시한 채동욱 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은 자충수(自充手)가 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호위무사’ 되겠다는 정치검사 몇몇과 깽판·건달세력 뿐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채동욱 사태는 혼외자 여부의 진실을 떠나, 단순암기 식(式) 엘리트만 대량생산해 온 이 사회의 비극적 단면일지 모른다. 교양과 정의감, 국가관이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채동욱 ‘혼외자 의혹’ 임 씨, 전세 아닌 월세 살았다’ 제하(題下) 기사에서 임 씨의 도곡동 아파트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 말을 인용, 임 씨가 입주 과정에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씨 집을 방문한 A씨가 방에 널린 영어 책들을 보고 “아들이 영어를 잘하나 보다”라고 묻자 임 씨가 자랑스럽게 “애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 애가 아빠랑 영어로 대화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
공교롭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채동욱 총장의 영어실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회의에서 영어로 연설할 정도다. 2001년 11월4일 매일경제는 “아직도 외국뉴스를 듣다보면 안 들리는 게 많다”고 겸손해 하는 당시 채동욱 검사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68013)
물론 이상(以上)의 팩트가 논란을 끝내진 못한다. 임 씨가 ‘채동욱 검사’의 이름을 아들의 아버지로 도용(盜用)해왔다고 스스로 밝혔던 탓이다. 임 씨가 A씨에게 말한 ‘영어로 아이와 대화한 아빠’는 가상(假想)의 인물일 수도 있고 생부(生父)인 또 다른 채 모씨 또는 전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임씨는 9월11일 조선일보·한겨레에 보낸 편지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아이의 아버지는 채 모 씨가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저 혼자 키우려고 한다”고 하여 또 다른 채 씨 성을 가진 생부(生父)가 있다고 덧붙였다.
3.
26일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임 씨가 남편이자 아이 아버지로 주장하고 다닌 인물 X가 채동욱 총장이었고 ‘아이와 영어로 말하는 아빠’ 역시 채 총장이었을 가능성.
둘째, 임 씨가 남편이자 아이 아버지로 주장하고 다닌 인물 X가 채동욱 총장이었지만 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아이와 영어로 말하는 아빠’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
셋째, 임 씨가 남편이자 아이 아버지로 주장하고 다닌 인물 X가 채동욱 총장이었지만 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아이와 영어로 말하는 아빠’는 또 다른 남자 Y(임 씨가 아이의 生父로 밝힌 또 다른 채 모씨 등)였을 가능성.
4.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채 총장이 유전학적으로 아이의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채 총장과 임 씨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 된다. 이번 논란은 채 총장과 임 씨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난다. 물론 채 총장과 임 씨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채 총장은 일방적인 피해자(被害者)이고 임 씨는 일방적인 가해자(加害者)가 된다. 단순히 아이의 학적부에 ‘아버지 채동욱’으로 기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 도용을 했다는 것이다.
임 씨는 편지에서 채동욱 이름을 도용한 이유가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 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라고 적었다. 형법 347조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임 씨가 가게를 하면서 남편을 ‘채동욱 검사’로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상(de facto) 사기(詐欺)에 가깝다.
임 씨의 ‘채동욱’ 명의 도용은 법조인이 많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 초등학교였다는 점에서도 악질적(惡質的)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채 총장의 대응이다. 이런 악질적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임 씨에 대해 아무런 소송도, 항의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무부의 합법적 감찰에 대해선 극렬한 저항을 하면서 임 씨의 악질적 명의 도용에 대해선 입을 닫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감(正義感)과 상식(常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채 총장의 현재 주장이 맞다 해도, 의혹을 스스로 키워온 셈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더욱 악질적(惡質的)이다. 임 씨가 아들의 학적부엔 ‘채동욱’을 아버지로 올려놓고 아이의 진짜 아버지 노릇은 또 다른 Y씨가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임 씨와 Y씨는 11살 아들에게조차 ‘Y씨는 채동욱’이라고 속였을 것이다.
Y씨는 생부(生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生父 여부를 떠나 임씨와 Y씨가 공모(共謀)해 ‘채동욱’을 사칭하고 주변사람은 물론 아들마저 속였다는 것은 패륜(悖倫)의 극치다. 아이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말할 수 없다 해도, 자연인 ‘채동욱’ 인격을 이런 식으로 짓밟은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세 번째 케이스가 맞다 해도, 채 총장의 미온적 대응은 일반인의 정의감과 상식에 맞지 않긴 마찬가지다.
5.
지금까지 채동욱 총장은 진실규명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정의감과 상식을 무시한 채동욱 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은 자충수(自充手)가 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호위무사’ 되겠다는 정치검사 몇몇과 깽판·건달세력 뿐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채동욱 사태는 혼외자 여부의 진실을 떠나, 단순암기 식(式) 엘리트만 대량생산해 온 이 사회의 비극적 단면일지 모른다. 교양과 정의감, 국가관이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