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100만명은 우리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수의 특정집단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농단할 수 있는 제도를
합법화 하자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란 선동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헌법도 엄연히 3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 제왕적 대통령은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말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지난 헌법개정안 같은 반국가적 헌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지러운 난국에 기습적으로 개헌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지난 개헌안 발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납득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국민발안 개헌안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김무성의원을 포함한 23명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295명 중 미래통합당 118명, 미래한국당 5명 총 123명으로
23명을 제외하면 개헌을 저지할 인원은 100명으로 34%로 겨우 1/3 개헌
저지선이 됩니다. 그러나 단 5명 만 빠져도 개헌 저지가 불가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개헌저지선도 지키기 못하는 정당이
또 다시 200석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정국을 미루어 볼 때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문재인 심판을 통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해 달라고
모처럼 우익이 대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지지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개헌안의 동조는 제2의 탄핵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금번 개헌안이 당론이 아니라는 말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책임있는 다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 미래통합당은 개헌논의는 4.15 총선 후에 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국민개헌발안 거부를 천명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2번 탄핵하는 김무성을 제명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국민개헌발안에 참여한 자들을 공천에 제외하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23명의
의원들 중 선거에 나오는 자가 있으면 전원 낙선시켜주시기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 반국가적 “국민발안 개헌안”을 막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2020. 3. 11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