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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석열 前수사팀장의 ‘허위 혹은 착각’

스스로 엇갈린 주장을 폈다가 다시 ‘번복’

윤석열 前수사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경위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윤 前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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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前팀장은 국감장에서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배해 사전 통보없이 직원을 체포했고,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는데 있어 원장의 진술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 조사 중지 및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문만 지난 17일 검찰에 보냈다.

더구나 “이 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은 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전달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 윤 前팀장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윤 前팀장이 착각했거나 허위진술을 한 셈이다.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 :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엄수) 2항 :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참석하게하거나 참고인, 구속 등을 하게 될 경우 원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통보가 돼야한다.

이에 따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하 직원이었던 윤 前팀장에게 “정식 보고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윤 前팀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검장의 승인 절차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공소장 변경’까지 서둘러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태를 놓고 조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어떤 절차도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도리이고 법도”라면서, 윤 前팀장의 돌발행동에 대해 ‘항명’이라 규정했다.

국정원 직원의 검찰조사와 관련해서 윤 前팀장 “저희는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을 해서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전에 이 사람 소속을 알 수 없어...직원 확인 후 국정원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감장에서 허위 증언임이 드러났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체포영장’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윤 前팀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한 게 아니라 이미 ‘국정원 직원임을 알았다’는 반증이다.

또, 윤 前팀장은 국정원 직원임을 알게 된 뒤에 ‘국정원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검찰이 먼저 국정원측에 알려준 것 같이 이해될 수 있으나, 국정원 법률보좌관이 직원 체포 직후 검찰에 전화해 국정원직원법 조항을 주지시키며 체포 여부를 묻자, 뒤늦게 검찰에서 “(국정원직원을) 체포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사전 통보한 사실 없다”고 확인했다.

윤 前팀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명시된 ‘구속 전 통보조항’에 대해 자기스스로 엇갈린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국정원법률보좌관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체포라고 말하자, 윤 前팀장은 “국정원직원법상 사전통보 조항은 ‘구속’만 해당되지 ‘체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뒤 윤 前팀장은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몰라 통보안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조사 후 귀가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3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윤 前팀장은 이 조항을 무시한 셈이다.

아울러, 윤 前팀장은 “‘구속’에 관련된 것으로, ‘체포’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련법규정을 해석하면 해당 조항의 ‘구속’에는 ‘체포’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윤 前팀장은 해당조당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해서 ‘필요한 통보’를 거치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트위터에 올린 글 5만6000여 건? - 알고보니 ‘직접 작성한 트윗은 139건에 불과’

민주당과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선거ㆍ정치개입 글은 5만6,000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한 트윗ㆍ리트윗글은 2,233건”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6%)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 한 것이 2,094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 41건’도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3건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 한 것이고 8건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특히,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로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등은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트위터와 관련해서 윤 前팀장은 저희가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 준 것도 자기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야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여름 2회에 걸쳐 특정 트위터 ID에 대해 院 직원 사용여부를 확인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답변했다”며 “이번에 체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원의 이름이나 근무 부서, 트위터 활동여부 등을 확인해 온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한편, ‘트위터리안’을 통해 하루에 생산되는 ‘트윗량’이 240만 건이 넘는 가운데, 4개월(9~12월)동안 몇 백건 내지 몇 천 건의 ‘트윗’으로 선거판세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빅리그’나 '개그콘서트‘ 같은 희극에서조차 다루지 않을 소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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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