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國本)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자료 14만2135명 분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달 10일 10만9628명 분 사명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로써 國本은 총 25만1963명으로부터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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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本은 지난 2004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시절부터 ‘해산청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앞서 國本은 지난 2004년 4월 22일 ‘민노당의 反헌법적 강령을 폐기’하라는 경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23일 ‘민노당 해산’ 청원을 냈다. 이어 2011년 8월 26일 2차 정당해산 청원을 냈고, 지난 해 5월 30일과 금년 4월 8일 제 3차, 4차 ‘통진당 해산청원’을 냈다.
이와관련, 서정갑 본부장은 “이번에야말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갈수도 있다”며 ”정부가 해산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방송을 통해 강조한바 있다.
한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심리기간 동안 ‘목적이나 활동에 비추어 그 정당이 활동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리결과에 따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선고를 하게 되고, 정당은 즉시 해산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정당의 해산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유사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고, 해산된 정당의 모든재산은 국가로 일체 귀속된다. 앞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27억 선거보조금 먹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국고환수’에 대한 일각의 기대가 무산된바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