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백모씨(53)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통진당 측이 전자투표를 할 때 고유 인증번호를 두 차례 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황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1·2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 10여 건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진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으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백씨 등 3명을 포함한 18명만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492명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 판결을 받은 18명 중 10명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4명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각각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 이제야 결론이 났구나”,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 통진당 반발하겠네”,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 나머지 재판 궁금하네”,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 예상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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