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자 경기도재향군인회(회장 신현배)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러나 선고공판에서 감형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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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향군인회와 경기도안보보수단체연합회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전에 열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 결심공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주시하면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징역 20년 구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 했던 범행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차후 선고공판에서 결코 감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석기 의원과 함께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