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는 경찰(2004년 10월4일 국민대회 모습)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이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와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違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求刑)받았다.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이기권氏, 무한전진 회원 박은영氏 등도 같은 혐의로 징역1년6월에 벌금5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법정에서 이뤄진다.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는 盧武鉉 정권의 국보법폐지 기도에 맞서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궐기했던 집회였다. 徐본부장과 崔총장은 당시 국민대회를 주관한 「反核·反金국민협의회(이하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집회당시 경찰은 「평화행진 보장」 약속을 깬 채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하는 등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 호송됐었다. 노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사에 항의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몇몇 시민들이 낚싯대, 피켓, 물통 등을 던졌지만 산발적 저항에 그쳤었다. 경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집회 당일 국민협의회 대변인으로 참여했던 신혜식氏만 깃발로 쓰던 낚싯대를 던졌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옥고를 치렀을 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인 지난 해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본부장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당시 기소는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검찰은 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들은 모두 배제하고, 徐본부장 등 소위 「反정부투쟁」에 앞장서 온 애국인사만 골라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좌파정권 종식의 일등공신에게 보수정권의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서정갑 본부장은 『당시 집회는 盧정권의 반역을 저지하는 집회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평화행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였음에도, 대회 책임자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한 뒤 『이명박 정권은 좌파정권의 연장(延長)인지 의심스럽다』며 『검찰구형을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 : http://www.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3&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