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곳곳에서 전개되는 불복(不服) 양상은 그 자체로 위헌 수위를
넘나든다. 22일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 원탁회의’만 해도 회의장 전면에 내건 구호가 ‘민주주의 사형선고’
운운이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통진당 해산
반대 ‘국민운동 조직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런 행태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일반을 욕되게 한다. 이들이 의도했던 ‘여론의
역풍’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진당을 거들어온 세력은 이렇듯 헌재 불복을 확산시켜 연명(延命)을 도모하고 있다. 바로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의 불법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 제5조는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물론, 그런 집회·시위의 선전이나 선동도 명문으로 금하고 있다. 해산 통진당의 이 전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이 함께 참석한 ‘원탁회의’에 대해 집회 제목이 ‘통진당 재건’으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 판단’으로 돌린다는 것부터 법이 또 불법 앞에서 뒷걸음치는 반(反)법치의 초라한 행색으로, 경찰청장직(職)에 걸맞지 않다.
검찰의 ‘통진당 잔당’ 수사도 조심스럽다 못해 법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각의 ‘종북몰이’ 내지 ‘매카시즘’ 비판을 의식한 일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 헌법재판은 위헌 정당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으로,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휘부와 핵심 인사의 죄과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통진당의 겉모습만 믿고 진보 정당의 역할을 기대한 일반 당원의 막연한 불안을 씻어주기 위해서도 형사문책의 범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도로 통진당’을 용인해 헌재의 결정을 도로(徒勞)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 검·경의 대처가 더 엄정해야 한다.
통진당을 거들어온 세력은 이렇듯 헌재 불복을 확산시켜 연명(延命)을 도모하고 있다. 바로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의 불법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 제5조는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물론, 그런 집회·시위의 선전이나 선동도 명문으로 금하고 있다. 해산 통진당의 이 전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이 함께 참석한 ‘원탁회의’에 대해 집회 제목이 ‘통진당 재건’으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 판단’으로 돌린다는 것부터 법이 또 불법 앞에서 뒷걸음치는 반(反)법치의 초라한 행색으로, 경찰청장직(職)에 걸맞지 않다.
검찰의 ‘통진당 잔당’ 수사도 조심스럽다 못해 법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각의 ‘종북몰이’ 내지 ‘매카시즘’ 비판을 의식한 일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 헌법재판은 위헌 정당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으로,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휘부와 핵심 인사의 죄과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통진당의 겉모습만 믿고 진보 정당의 역할을 기대한 일반 당원의 막연한 불안을 씻어주기 위해서도 형사문책의 범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도로 통진당’을 용인해 헌재의 결정을 도로(徒勞)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 검·경의 대처가 더 엄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