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일부 민변(民辯) 변호사들이
나중에 관련 사건 소송의 변론을 맡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사위와 의문사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혹 사건들을 조사해
민청학련,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 등
200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고 결정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과거사위·의문사위에서 조사 활동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한 뒤,
일부 사건 피해자들이 낸 재심·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론을 맡았다.
이들 가운데 한 유명 변호사가 속한 로펌은
소송 가액 4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독차지했다는 얘기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이런 수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퇴직 후 사건 수임을 노리고 어느 한쪽을 배려해 줄 위험이 높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예전에 자신이 재판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변호를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내 과거사위나 의문사위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만약 과거사위·의문사위 조사 활동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아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국민은 그들이 조사위원 시절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변 변호사들은
입만 열면 비리 타파와 정의 구현을 외쳤다.
그런 변호사들이 수임료 수입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면
비리 척결이니 정의니 하는 말은 꺼낼 자격이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민변 탄압이라는 논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法理)에 근거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