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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일부 民辯 변호사, 자기가 조사한 사건 訴訟까지 맡다니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일부 민변(民辯) 변호사들이

나중에 관련 사건 소송의 변론을 맡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사위와 의문사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혹 사건들을 조사해

민청학련,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 등

200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고 결정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과거사위·의문사위에서 조사 활동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한 뒤,

일부 사건 피해자들이 낸 재심·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론을 맡았다.

이들 가운데 한 유명 변호사가 속한 로펌은

소송 가액 4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독차지했다는 얘기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이런 수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퇴직 후 사건 수임을 노리고 어느 한쪽을 배려해 줄 위험이 높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예전에 자신이 재판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변호를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내 과거사위나 의문사위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만약 과거사위·의문사위 조사 활동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아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국민은 그들이 조사위원 시절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변 변호사들은

입만 열면 비리 타파와 정의 구현을 외쳤다.

 

그런 변호사들이 수임료 수입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면

비리 척결이니 정의니 하는 말은 꺼낼 자격이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민변 탄압이라는 논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法理)에 근거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