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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용어 전쟁에서 대한민국派가 이겼다!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평등,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가 승리한 것이다.

용어 싸움의 승리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평등,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 8명의 義人(의인)들은 이들이 내건 구호를 글자 뜻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 탐색의 결론이 이 결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약하면, 그들의 진보는 역사적 평가에서 守舊(수구)이고, 민주는 사회주의 독재이며, 민중은 '계급'이고, 변혁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혁명이며, 자주는 反美從北이고, 평등은 불평등이며,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완성이다. 편의상 우파나 보수로 불리지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가들인 소수의 知性人들이 오랜 세월 '수구꼴통'이란 욕을 먹어가면서 주장해왔던 용어의 定義(정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장 권위 있는 판례에 실리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가 승리한 것이다. 大韓民國派가 논리 싸움에서 北韓派에 이긴 것이다.
보충의견을 통하여 통진당 해산 지지 法理를 더 강조한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임을 경고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경고는, 이념대결에선 敵의 용어에 속아넘어가면 체제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NL의 나침반은 떨지를 않는다. 한 곳에 고정된 고장난 나침반이다”

책 한 권 분량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결론이자 핵심은 '피청구인(注-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이란 항목이다. 여기서 '진정한'이란 통진당이 표방하는 목적이나 활동의 內面에 있는 본질적 진실을 의미한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진보, 민주, 자주, 평등, 변혁, 민중, 통일 등 좋은 단어들은 惡意(악의)를 숨기는 포장이고 위장임을 증명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다.

<과거 민주노동당 또는 피청구인 내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피청구인 주도세력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패배하였거나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이상 정당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탈당한 사람들이야말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과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대하여, “유독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진보운동의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심상정), “자주파에게는 북한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특정 정파가 지하당처럼 움직였다. 여기에서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다 관철했다.”(노회찬), “당내 친북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조승수), “NL들에게 북한 추종은 종교생활과 같다.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주대환), “NL의 나침반은 떨지를 않는다. 한 곳에 고정된 고장난 나침반이다.”(이덕우), “자주파는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주체일 뿐이다.”(홍세화), “당내 자주파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다.”(김종철), “자주파는 북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체이다.”(진중권), “NL노선의 알파요 오메가는 바로 북한이다.”(김하영)”는 등으로 말하고 있는바, 이러한 발언들이야말로 바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과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결정문은 통진당의 정치적 용어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對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對 反민족·反민주·反민중’으로, ‘평화 對 전쟁, 통일 對 反통일, 화해 對 분열’로 포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내면화된 신념으로 무장하며, 자신의 깊숙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폭력적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북한을 추종하고 對南혁명전략에 동조

8인의 재판관들이 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용어를 再定義하고 들어간 것은, 이 일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했다는 암시이다. 전염병을 진단할 땐 병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 암호를 풀 때는 코드북(codebook)을 이해하여야 한다. 결정문은 통진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목적과 활동은 북한정권의 對南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 및 과정,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선 것인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목적으로 활동

결정문은 통진당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활동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활동의 성격을, 민중혁명(사실은 사회주의 혁명) 노선 추구, 북한 정권 옹호, 정부 비방, 부정 競選에 의한 민주주의 부정,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내란 관련 사건 옹호 등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한미FTA 무효화,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참가하여 왔다. 북한의 핵실험, 북한인권문제와 3代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북한에게 책임 있음이 명백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관해서도 오히려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을 여전히 黨內 주요 직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은 단순한 법률위반 수준을 뛰어넘어 선거제도를 형해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중략) 피청구인은 이석기 등 관련자를 당에서 제명하는 등 적극적인 차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全黨的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從北이념을 무기로 민주적 기본질서 공격

결정문은 이어서 왜 정당해산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설명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북한추종적 이념을 무기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제거 혹은 폐지하려는 주장들이 현재 피청구인(통진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없다고 봤다. <자신과 적대적인 政見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이 정치적 다수자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들이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을 통제하거나 묵살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북한 등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위헌적 성격을 가지는 정당에 대해서 설령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이 적절하게 작동함으로써 그 정당의 정치적 위험성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중대한 경우엔 정당해산 제도의 예방적 기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論旨였다.

해산 이외의 다른 代案은 없다

결정문은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脫냉전이라는 역사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반도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며 첨예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궁극적으로 타도 또는 代替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얻은 자유와 번영엔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큰 노력과 희생이 수반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세기 전체주의 정당이 집권했던 독일, 이탈리아 등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일단 허물어진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도 상당한 노력과 사회적 희생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해산 이외의 代案이 있는가를 살펴 보았으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형사처벌의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이고, 정당 자체의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당원들은 계속하여 그 정당을 통해 위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당원의 제명이나 자격심사는 단순한 人的 교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차 분당 사태까지 초래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문제된 행위나 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제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헌법 제64조 제3항),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헌법질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 자체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헌법이었음을 역설한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헌법은 그 동안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의 허울 아래 사실상 1당 독재와 1인 독재로 운영된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왔다.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의 의지이다. (중략)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주장은 反헌법적인 것이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현상이다.>

從北노선을 버린 진보 기대

결정문은 헌법상 정당보호도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그 정당을 보호하는 헌법마저 부정하고 헌법에 기초한 현 체제의 변혁을 꾀하는 정당에 대해서까지 상대적·다원적 가치를 이유로 보호한다는 것은 정당보호의 근거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정문은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이 진정한 진보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한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전체주의나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추종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 사상과 이념을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 터잡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多元性과 상대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헌법의 힘으로 반역을 진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안도감에서였다.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한국의 종북좌경화 흐름에 쐐기를 박는 역사적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힘과 논리를 갖춘 문서(결정문)를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다. 國體 수호의 武器인 셈이다. 모든 무기가 다 그렇듯이 갈고 닦고 써야 진실, 正義, 자유를 지키는 데 소용이 된다. 2004년 6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민노당 해산을 정부에 청원할 때, 약간의 아이디어를 보탠 바 있는 필자로선, 10년 만에 그 꿈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800년 전 6월15일 잉글랜드에서 선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母胎가 되었듯이 이 책에 실린 결정문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강하게 하는 데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 책에 실린 결정문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언론 보도용인데, 原文과 같다고 한다.

 

출처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